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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친일내란무리부역 국가인권위규탄! 반일투쟁승리!〉 인권위앞 반일행동대책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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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반일행동대책위는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앞에서 <윤석열친일내란무리부역 국가인권위규탄! 반일투쟁승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은 1992년 당시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가 처음 열린 날이다. 대책위회원들은 별세하신 일본군성노예피해자할머니들의 모습이 담긴 액자를 들었다.

앞서 지난달18일 인권위 침해1소위(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소녀상주변에 집회신고를 하여 집회우선권이 진정인에게 있음에도 강제로 집회장소를 분할하고 신고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집회를 개최토록 강요하고 있다>며 친일극우무리들이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진정에 <구제권고>결정을 내렸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8조2항에 따르면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각 옥외집회 또는 시위 간에 시간을 나누거나 장소를 분할하여 개최하도록 권유>하게 돼 있다. 인권위의 이번 결정은 법조항과 상충되는 것이며 헌법적 가치이자 인권적 가치인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기자회견 시작전부터 끝날 때까지 현장에서는 친일극우단체가 피켓을 들고 소리를 지르는 등 훼방을 놨다.

사회자는 <얼마전 국가인권위원회는 본연의 역할을 저버린 채 반인권집단을 옹호하는 짓을 저질렀다. 바로 소녀상앞에 집회신고를 낸 친일테러단체에게 집회우선권을 줘야 한다는 결정사항이다. 소녀상이 그나마 지금의 평온을 유지할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친일과 반일의 대립이 극화된 소녀상을 경찰이 공간분리라는 방법을 통해서 마찰을 최소화시켜왔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친일테러단체에 대해 <저들은 집회신고우선권을 이야기하고 있다. 저들이 종로경찰서에서 24시간내내 숙박하며 집회신고1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서 소녀상주변에서는 집회신고된 대로 집회조차 제대로 열지 않고 오로지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요구만 주구장창 해대고 있다. 소녀상을 지켰던 시민들, 청년학생들이 저들에 의해서 폭력·폭행을 당하고 성추행을 당하고, 온갖 반인권적 짓에 고통을 받아왔다.>고 폭로했다.

끝으로 <우리는 이러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반인권적인 결정을 결코 용납할수 없으며 국가인권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윤석열내란수괴가 지명한 김용원, 이충상 당장 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태현반일행동비대위대표는 <일본극우세력들과 <대한민국> 저 친일 앞잡이들, 뉴라이트세력과 손을 잡고 이 나라를 위해 싸우셨던 수많은 우리독립투사들, 그리고 소녀상 일본성노예피해자할머니들을 모욕하는 만행을 일삼는 내란수괴범 윤석열<정권>으로 인해서 극우들이 판치는 세상에 들어서고 말았다.>고 개탄했다.

또 <인권을 보호해야 될 인권위원회가 친일파, 극우세력들의 편에 서서 소녀상에서 소녀상을 지키고 있는 동지들이 집회를 못하게 방해하고, 오히려 극우세력들에게 집회를 허락>했다면서 <내란수괴범 윤석열을 반드시 체포해서 사형시키고, 저 극우무리들도 반드시 청산대상으로서 이 나라에서 단 한발자국도 설수 있지 못하게 이 땅에서 몰아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근호한국대학생진보연합회원은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은 30여년 이어져온 수요시위를 방해하고 모독하는 단체다. 인권위가 바로 이 극우, 역사부정 단체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인권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 권리다. 부당한 권력남용과 폭력, 억압에 맞서서 인간이 존엄한 생활을 영위할수 있도록 요구할 권리다. 수요시위는 그런 인간의 권리를 지키는 자리다. 진상규명과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촉구하고 역사를 기억하고 시민들이 서로 연대하면서 인권이 말살됐던 아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목소리를 낸다.>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답은 명확하다. 혐오와 야욕은 무너질 것이다. 정의의 목소리가 분명히 승리한다. 우리 대학생들은 바로앞에 있는 평화를 만나러 가고 있다. 그 길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끝장내는 길이며 역사를 올바르게 기억하고 지키는 길이다.>고 강조했다.

염성태조선일보폐간시민실천단고문 <인권위는 국민들의 인권을 지키고 보호하려고 만든 조직이다. 이러한 조직에 윤석열 이 양아치같은 놈이 친일파를 세워서 이 청년학생들, 반일행동의 투쟁을 가로막는 탄압을 장려하고 있다.>면서 <우리 반일학생들, 저 못된 친일파들이 끊임없이 훼방하고 방해할 것이다. 함께하면서 보호하고 정의가 승리하는 그날을 위해 힘차게 투쟁하자.>고 고무했다.

또 <시민여러분, 저 앞에서 소리지르는 저자들은 바로 일제의 잔재들이다. 일본놈들이 자기재산 빼앗기기 싫어서 남아서 자식낳고 살면서 지금의 일본피가 흐르는 자식들이 수도 없이 많다. 바로 저 놈들이 그 후손들>이라면서 <윤석열 내란범 체포해서 즉각 구속하라!>고 외쳤다.

이적민통선평화교회목사는 <우리는 지금 일제시대를 살고 있는가. 아니면 7~80년대를 거쳐서 민주화운동을 이룩해놓은 변혁의 시대에 살고 있는가. 독립투사들에게 상을 주지는 못할망정 감옥에 보내고, 쫓아내려 하고, 그리고 친일매국주의자들에게 우선권을 주라는 이따위 망발을 늘어놓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나는 <국가폭력위원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일갈했다.

<오늘 우리 반일행동은 10년 가까이 그 자리에서 일재부역자들을 색출하고 처단하고 이 땅의 독립정신을 지키는 그런 긴 시간을 투쟁해왔다. 우리가 못다한 일을 바로 이 청년동지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며 <사대부역자들에게서 <우리도 거기서 집회를 하도록 허락해달라, 공평하지 않다>고 진정이 들어온다면, 그때의 시각은 <좌>와 <우>의 시각이 아니라 <역사>와 <반역사>의 시각으로 평가를 내려야 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정예지반일행동대표는 <인권위가 반인권친일소굴로 전락된 배경엔 내란수괴 윤석열이 있다. 이번 권고를 주도한 김용원이라는 자는 대표적인 <친윤>인사로, <반일감정을 자극하는 일본군성노예타령을 언제까지 할거냐>는 망언을 서슴없이 내뱉은 바 있다. 국민의힘추천으로 임명된 인권위상임위원 이충상이라는 자는 10.29참사에 대해 막말을 내뱉으며 스스로 최악의 반인권, 반민주 인사임을 입증해보였다.>고 질타했다.

계속해서 <우리반일행동은 10년이라는 시간동안 일본군성노예제문제의 철저한 해결을 위해 투쟁해왔다.>며 <치열하게 매일, 매시간을 싸우고 있는 온민중과 함께 내란수괴 윤석열을 반드시 체포하고 일본군성노예제문제를 철저히 해결하며 이 땅에 인간의 기본적인 존엄과 생명권이 보장되는 그 당연한 사회를 앞당겨 실현할 것이다.>고 결의했다.

끝으로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 <친일테러단체 비호하는 인권위 규탄! 윤석열내란수괴가 지명한 김용원·이충상 해임!>을 낭독했다.

대책위는 일본군성노예피해할머니들의 기자회견뒤 인권위에 항의방문해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이어 인권상담조정센터에 <친일테러단체 비호하는 인권위 규탄! 윤석열내란수괴가 지명한 김용원·이충상 해임!> 대자보를 게시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친일테러단체 비호하는 인권위 규탄! 윤석열내란수괴가 지명한 김용원·이충상 해임!

인권위(국가인권위원회)가 친일테러단체를 비호하고 나섰다. 지난달 18일 인권위 침해1소위(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소녀상주변에 집회신고를 하여 집회우선권이 진정인에게 있음에도 강제로 집회장소를 분할하고 신고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집회를 개최토록 강요하고 있다>며 친일극우무리들이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진정에 <구제권고>결정을 내렸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8조2항에 따르면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각 옥외집회 또는 시위 간에 시간을 나누거나 장소를 분할하여 개최하도록 권유>하게 돼 있다. 인권위의 이번 결정은 법조항과 상충되는 것이며 헌법적 가치이자 인권적 가치인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친일극우무리들은 하루가 멀다하고 인권침해·집회방해만행을 벌여왔다. 전쟁범죄를 은폐하고 과거사를 왜곡하는 일본군국주의세력을 추종하는 친일테러단체들은 2020년부터 소녀상에 출몰했다.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해 분투하는 반일행동청년학생들과 시민사회단체회원을 겨냥해 고성·욕설·폭력·성희롱을 감행하고 소녀상에 대한 정치적, 물리적 테러를 벌이는 온갖 추악한 만행을 저질렀다. 뿐만아니라 허위집회신고를 반복적으로 해대며 반일애국투쟁을 악랄하게 저해했다. 이 무리들의 극악무도한 집회방해에 대해 2022년 1월 인권위는 이미 <수요시위방해에 대한 경찰의 부작위 관련 긴급구제>요청을 받아들였다.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요집회를 보호하도록 이미 결론을 냈는데, 윤석열집권 후 3년만에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윤석열이 지명한 자들이 인권위에 박혀 있으니 제대로 판단할 리 없다. 침해1소위위원장 김용원은 대선때 윤석열을 공개지지했고 윤석열선거캠프에 있었던 대표적인 <친윤계>다. 김용원은 군인권보호관이던 당시 <채상병사망사건>조사중 국방부의 압력을 받은 박정훈전수사단장의 긴급구제요청을 기각하며 이른바 <반인권보호관>으로 행세했다. 인권위로 자리를 옮긴 김용원은 정의기억연대의 <경찰의 수요시위방해에 대한 부작위>진정을 일방적으로 기각했고, 인권위회의에서 <반일감정을 자극하는 일본군성노예타령을 언제까지 할거냐>는 망언으로 반인권·친일모리배라는 것을 드러냈다. 국민의힘추천으로 임명된 인권위상임위원 이충상은 <10.29참사>에 대해 <놀기 위해 너무 많이 모였다가 발생한 것>, <5.18민주화운동보다 더 귀한 참사냐>며 스스로 인간이길 포기하는 망언을 쏟아냈다. 인권위는 윤석열내란수괴가 지명한 김용원과 이충상을 당장 해임해야 한다.

인권위를 반인권·친일소굴로 전락시킨 윤석열을 우선 구속·파면해야 한다. 인권유린세력이자 친일매국무리이며 내란·반란무리이다. 윤석열은 12.3내란·반란 당시 발포명령을 내리고 전정보사령관 노상원을 통해 최악의 고문수사를 계획하며 뿌리깊은 반인권성을 드러냈다. 한편 윤석열은 <대북국지전>을 도발하는 동시에 일본·미국침략세력들과 군사적으로 결탁하면서 우리땅에서 기어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다. 인권위는 이런 천인공노한 자가 벌인 12.3비상계엄의 직권조사안건을 기각하면서 윤석열내란수괴와 한패임을 드러냈다. 윤석열을 하루빨리 끝장내고 윤석열하수인들을 인권위에서 완전히 청산해야만 민주주의와 인권을 바로잡을 수 있다. 우리민중은 반파쇼반외세항쟁에 총궐기해 윤석열무리를 철저히 단죄하고 현재 감행되고 있는 내란·내전책동을 분쇄하며 참민주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5년 1월8일 국가인권위원회앞

반일행동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