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일본 지식인과 문화인들이 <한>일기본조약60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었다.
와다하루키도쿄대명예교수, 오카모토아쓰시전월간<세카이>편집장, 다나카히로시히토쓰바시대명예교수 등은 양국 간 해석을 통일하자며 일측 해석에 담긴 코리아반도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 내용을 수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양국은 60년전과 전혀 다른 상황에 있다, 하지만 양국 간에는 여전히 식민지지배에서 기인한 심각한 문제가 미해결인 채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양국은 1965년 <한국>어, 일본어, 영어로 조약을 체결했다. 조약 중 해석에서 차이를 보이는 제2조는 <한국>어로, <1910년 8월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라고 명시돼있다.
일지식인들은 <한국>은 처음부터 병합조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조문을 제안했으나 일이 이에 반대해 영어로 <이미(already)>라는 단어를 넣는 조건으로 조문을 수정·수용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원천적으로 병합조약을 무효라고 해석하지만 일은 <한국>이 독립하면서 무효가 됐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이들은 일측이 식민지지배를 정당화해 사죄를 거부하고 반성하지 않았고 그것이 화근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식민지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의 뜻을 밝힌 1995년 무라야마담화와 1998년 김대중-오부치공동선언 등을 반영해 일도 제2조에 대한 <한국>측 해석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3조 <대한민국정부가 국제연합총회의결정제195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코리아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확인한다>에 대해서는 <한국>이 일의 주장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약의 영어본에는 코리아반도가 <Korea>로 표기돼있고 일은 이를 <남한>으로만 한정해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