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뉴스 극우단체대표 미신고집회로 벌금형 뉴스 [단신] 극우단체대표 미신고집회로 벌금형 By 반일뉴스편집부 - 2020년 11월 26일 72 Facebook 소녀상앞에서 미신고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옥순<엄마부대>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최창석부장판사)은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기자회견이 아닌 옥외집회에 해당한다>라며 1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