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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극우단체대표 미신고집회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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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상앞에서 미신고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옥순<엄마부대>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최창석부장판사)은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기자회견이 아닌 옥외집회에 해당한다>라며 1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