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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일행동성명 〈반민족파쇼악법 국가보안법 철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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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찰이 <국가보안법위반>을 명목으로 정예지반일행동전대표를 긴급체포한 일이 벌어졌다. 28일 반일행동은 성명 <반민족파쇼악법 국가보안법 철폐하자!>를 발표했다. 

[반일행동보도(성명) 187]
반민족파쇼악법 국가보안법 철폐하자!


26일 오전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가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정예지반일행동전대표를 체포해 조사하는 일이 벌어졌다. 변호인을 통해 헌법에 보장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으나 경찰은 이를 무시하고 출석요구와 체포협박을 이어온바 있다. 정예지전대표는 이조사에 완강한 묵비단식으로 임했고, 당일 석방됐다. 공안당국은 반일행동의 정당한 반일투쟁의 일부를 보안법 7조 위반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그 근거로 윤석열정부가 조작했던 <간첩조직>들의 구호와 반일행동구호의 <유사성> 등의 이유를 들었다.

작년 8월30일 윤석열파쇼권력하의 경찰은 반일행동에 대한 압수수색을 감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진보언론매체 압수수색과 진보적 대학생단체성원들의 반윤투쟁에 대한 폭력연행 등 반윤석열투쟁에 참여한 진보활동가들을 향한 파쇼폭거를 자행하며 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전제로서 파쇼광풍을 일으켰다. 윤석열파쇼권력이 진보민주세력을 탄압하는데 <국가보안법>을 휘둘렀다는 것은 <국가보안법>자체가 희대의 파쇼악법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실제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를 투옥·학살하기 위해 만들어진 치안유지법을 계승해 이승만친미파쇼권력이 미군을 보호하고 통일애국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제정한 법이 <국가보안법>이다. 해방 8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반일애국투쟁, 진보민주운동을 탄압하는 무기로 악용되고 있다.

친일매국성과 반민주파쇼성은 결코 둘이 아니다. 전국곳곳의 소녀상을 싸돌며 <소녀상철거챌린지>를 자행하고 일대사관앞 소녀상에서 진행되는 수요시위를 훼방하던 친일극우무리 중 일부가 <극우 어린이 만들기 프로젝트>를 자행한 <리박스쿨>강사로 준동했다는 사실이 발각됐다. <리박스쿨>은 2020년 <위안부는 국제사기극>, <일본군성노예가 아닌 자발적인 성매매>라는 최악의 친일반동역사관을 이른바 <강의>명목하에 억지로 주입시켰고, 이 <강의>를 수료한 강사들은 초등학교 방과후프로그램 늘봄학교의 강사로 투입됐다. 이 친일극우무리들은 6.3조기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대선후보 김문수를 지지하고 민주당대선후보 이재명을 비방하는 댓글로 여론을 조작하면서 내란에 철저히 부역했다. 친일은 파쇼와 한몸이며, 반일은 민주주의와 한몸이다. 반일애국세력의 탄압도구 <국가보안법>의 실체가 무엇인지는 불보듯 뻔하다.

반민족파쇼악법 <국가보안법>을 하루빨리 철폐해야 한다. 형법상 오직 사형뿐인 내란수괴 윤석열의 체포영장은 기각되고 윤석열이 <전관예우>를 요구하며 비공개특검출석을 망발하는 동안, 내란종식을 위해 지난겨울 거리에서 내내 싸워온 정예지전대표가 백주대낮에 경찰에 끌려간 지금의 상황은, <국가보안법>이 있는 한 결코 민주주의는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일군국주의세력이 미제국주의세력, 동아시아친미호전세력들과 결탁해 끊임없이 동아시아전을 도발하고, 이에 발맞춰 <한국>군부호전무리들도 대조선침략연습을 전개하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일본군성노예제문제가 일제의 전쟁범죄였다는 사실은 현재 일군국주의세력과 파쇼호전무리들의 침략전쟁책동이 얼마나 위험천만한지를 증시한다. 역사는 민족단합이 자주와 평화며 외세추종이 예속과 전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민중은 반파쇼반제항쟁에 총궐기해 친일내란무리를 청산하고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며 진정한 해방의 그날을 앞당길 것이다.

2025년 6월28일 일본대사관앞 소녀상
반일행동(희망나비 진보학생연대 실업유니온 21세기청소년유니온 민중민주당(민중당)학생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