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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방사성오염수 해양방류결정 규탄결의안 국회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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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의 후쿠시마원전오염수 해양방류결정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29일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오염수 해양방출결정 규탄 및 오염수의 안정성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촉구 결의안>을 여야합의로 채택했다.

이어 국회는 본회의에서 해당 결의안을 재석 191명중 찬성 181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국회는 결의안에서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정부의 일방적인 후쿠시마 방사성오염수 해양방출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해당 결정을 즉각 철회할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전성문제의 과학적 검증>, <한국정부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공동조사단참가>등 인접국가와의 긴밀한 협의아래 오염수처리방식을 결정할것을 요구했다.

또 우리정부에 적극적인 외교대응을 요청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일본정부는 4월13일 후쿠시마원전오염수 약 125만t을 2023년부터 30년에 걸쳐 해양방류방침을 발표했다. 방침은 설비건설등에 시간이 걸려 2년뒤부터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