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사설 친일매국판사의 황당한 판결과 친일극우무리청산의 정당성

친일매국판사의 황당한 판결과 친일극우무리청산의 정당성

200

7일 강제징용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하급심인 1심에서 각하판결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 부장판사 김양호는 강제징용피해자·유족 85명이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제기한 1억원씩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각하판결을 했다. 사실상 원고패소판결이다. 2018년 10월30일 강제징용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했던 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을 2년8개월만에 뒤집었다. 김양호는 판결문을 통해 <<국제법상 금반언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며 일본측입장을 대변했다. 뿐만아니라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들여온 돈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 <대일관계·한미동맹이 훼손될 수 있다>고 망발하며 스스로 친일파임을 드러냈다.

친일파 김양호의 황당한 판결은 처음이 아니다. 올해 1월8일 서울중앙지법민사34부는 일본군성노예제피해여성 12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본은 원고들에게 각 1억원씩 지급하라>는 원고승소를 판결했다. 특히 <당시 일본제국이 불법점령중이었던 한반도내에서 우리국민인 원고들에 대해 자행된것>이라며 예외적으로 <대한민국법원이 피고에 대한 재판권>이 있다고 밝혔다. 국제법상에서도 <2차세계대전이후 도쿄재판소헌장에서 처벌하기로 정한 <인도에 반한 범죄>에 해당>하다고 명백히 밝혔다. 그럼에도 김양호는 3월29일 승소판결에 대해 <국고에 의한 소송구조추심결정>을 내리며 <국제법을 위반한 결과>,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2015년 한일위안부합의>를 거론하며 철저히 일본편을 들었다.

사법부의 친일만행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박근혜악폐권력당시 최악의 사법악폐 전대법원장 양승태의 <강제징용재판거래>는 유명하다. 2013년부터 법원행정처는 강제징용재판결론을 미루기 위해 사법정책실·사법지원실·기획조정실 등 행정처실·국을 총동원했으며 그 대가로 외교부로부터 해외파견법관자리를 얻어내려했다. 기획조정실문건에 따르면 2014년 11월 <재판연기방안지지>, 2015년에는 <이병기대통령실장, 징용소송청구기각판결 기대할것>이라고 하는 등, 사법부는 친일악폐<정권>에 부역하며 친일행각을 벌였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친일반역판사에 의해 손해배상청구소송 각하판결이 내려진것이다.

사법부에서 암약하고 있는 친일극우무리의 청산은 친일잔재청산의 필수적 과제다. 친일매국무리는 역사적으로 우리민족·민중의 존엄과 주권을 유린해온 외세의 주구로서 외세와 반역권력의 비호아래 활개를 쳐왔다. 친일매국무리이자 친미매국무리라는 것은 박근혜악폐권력의 매국적인 12.28합의와 문재인정권의 반역적인 미일남북침핵전쟁연습으로 확인된다. 미국의 침략적인 남일관계<정상화>강요와 미국의 비호아래 군사대국화를 망상하는 일군국주의와 이에 굴종하는 반역정권이 있는 한 친일·친미파의 득세는 결코 막을수 없다. 민족정기를 바로잡고 역사를 정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우리민중이 가야할 길은 민족자주·외세배격이다. 외세·반역세력청산을 위한 민중항쟁에 떨쳐 나서야만 친일사법악폐무리또한 깨끗이 청산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