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일본이 군함도 등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등재와 관련한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12일 세계유산위는 공식홈페이지에 <세계유산위 일본 근대산업시설 결정문안>을 게재했다.
결정문은 <당사국(일본)이 관련 결정을 아직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해 강하게 유감표명한다>며 <공동조사단보고서의 결론을 충분히 참고하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국제기구의 문안에 <강한 유감(strongly regrets)>이라는 표현이 사용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2018년 결정문에서는 <강력 촉구(strongly encourage)>라고 표현했는데, 보다 수위가 높아진 것이다.
앞서 2015년 7월 군함도 등이 포함된 <메이지산업유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당시 일본정부는 세계유산위 권고에 따라 강제징용사실을 이해할수 있고, 희생자를 추모하는 전시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일본이 2017년, 2019년 두차례 제출한 세계유산위의 권고에 대한 이행경과보고서(SOC리포트)에는 약속한 후속조치가 포함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작년 6월 개관한 산업유산정보센터에는 강제징용을 부정하거나 희석시키는 증언과 자료들이 전시됐다.
일본의 이러한 행보에 정부는 지속적으로 세계유산위 21개국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관심을 촉구했고, 지난달 7~9일 유네스코와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조사단이 도쿄에 파견됐다.
이들은 호주와 벨기에, 독일 국적의 세계유산전문가로 도쿄인포메이션센터의 구성과 한국 측이 제기하는 문제 등을 시찰해 총6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보고서는 시찰결과에 대해 <1940년대 한국인 등의 강제징용사실을 이해하기에 불충분하고, 희생자추모조치도 없다>, <1910년 이후 전체역사해석전략이 불충분하고, 국제모범사례의 참고도 미흡했다>고 평가하며 <일본정부의 조치불충분·불이행>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외교부는 <그동안 <충실히 약속을 지켰다>는 일본의 주장이 틀렸다는 걸 국제사회가 명시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번 결정문은 오는 16~31일 열리는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 기간에 채택될 전망이다. <일본근대산업시설의 세계유산등재 후속조치점검>에 대해서는 21일 또는 23일께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