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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고등법원, 조선인추도비 불허 적법판결 … 가해역사지우기 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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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당시 강제징용돼 노역한 조선인추도비를 설치갱신을 불허한 것을 두고 일본법원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26일 도쿄고등재판소는 <설치갱신거부는 재량권이탈>이라고 규정한 1심판결을 뒤집고 조선인추도비설치허가갱신을 거절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비석을 관리하는 시민단체가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추도비앞에서 열린 추도식에서 참가자가 <강제연행>이라는 표현을 반복해 비석이 정치적 중립성을 잃었다고 규정하고 <추도비앞에서 정치적 행사가 열리고 있으니 비가 존재함으로써 도시공원의 기능을 손상시키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갱신을 불허한 군마현지사의 판단에는 이유가 있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재판부가 군마현의 가해역사지우기를 옹호해 나선 것이다. 야마모토이치타군마현지사는 <타당한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을 반겼다.

한편, 비석설치시민단체를 계승한 원고인 기억반성그리고우호의추도비를지키는모임을 대리하는 변호사는 <부당한 판결은 도저히 용납할수 없다>며 상고의 뜻을 분명히 했다.

활동을 지원해 온 군마현시민 마쓰모토히로미씨는 <목표는 최고재판소에서 잘 열리지 않는 구두변론을 열게 하거나 고등법원에 파기환송시키는 것>이라며 <모두 힘껏 싸우겠다는 마음>이라고 각오를 표명했다.

추도비는 2004년 4월 일본시민단체인 군마평화유족회가 한반도와 일본사이의 역사를 이해하고 우호를 증진한다는 목적으로 군마현 다카사키시에 있는 현립공원 <군마의숲>에 설치됐다.

당시 단체는 비문에 <강제연행>이라는 표현을 넣고자 했으나 군마현이 난색을 보여 <노무동원계획>으로 표현됐다. 뿐만 아니라 군마현은 2014년 1월말까지 시한부로 비석설치를 허가하고 정치적 행사를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요구했다.

이후 2014년 7월 군마현은 추도식참가자가 <강제연행의 사실을 알려서 올바른 역사인식을 지니도록 하고 싶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 등을 문제 삼아 설치허가를 불허하기로 결정했고, 시민단체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아래는 추도비에 적힌 비문의 전문이다.

-추도비 건립에 즈음하여-
20세기의 한 시기 일본은 조선을 식민지로 하여 지배했다. 또 지난 대전 중에는 정부의 노무동원계획에 의해 많은 조선인이 전국의 광산이나 군수공장 등에 동원되었고 여기 군마 땅에서도 사고나 과로로 인하여 귀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21세기를 맞은 오늘 우리들은 과거 일본이 조선인에 대하여 크나큰 손해와 고통을 입힌 역사의 사실을 깊이 기억에 새기고 진심으로 반성하여 다시는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표명한다. 과거를 잊지 말고 미래를 내다보며 새로운 상호 이해와 우호를 돈독히 할 것을 바라면서 노무동원에 의한 조선인 희생자를 진심으로 추도하며 이 비를 건립한다. 이 비에 담겨진 우리들의 마음을 다음 세대에 계승하면서 아시아의 평화와 우호의 끊임없는 발전을 바라는 바이다.

2004년 4월 24일 <기억 반성 그리고 우호>의 추도비를 세우는 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