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강제징용피해를 배상하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온지도 곧 3년이 된다. 그러나 일본정부와 전범기업들이 여전히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이를 규탄하는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28일 민주노총, 민족문제연구소,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조선학교와함께하는사람들몽당연필 등으로 이루어진 강제동원문제해결을위한공동행동은 서울 용산 식민지역사박물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징용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대법원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일본정부와 전범기업들을 향해 사죄와 배상을 촉구했다.
이들은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에 대한 반성과 사죄, 과거청산에 대한 진정한 노력은 커녕 시대착오적인 역사왜곡을 되풀이하는 일본정부는 판결이행을 방해하고, 전범기업은 일본정부 뒤에 숨어 피해자들이 돌아가기만을 기다린다>라고 규탄했다.
또 <(판결이후) 3년동안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다는 건 일본기업에게도 부끄러운 일>이라며 <아직까지 예전에 했던 원론적인 이야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 안타깝고 답답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숨기는 역사의 진실을 밝혀내고 인권회복과 역사정의를 바로 세우는 우리의 투쟁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인천에서도 이어졌다.
같은날 민주노총인천본부와 경남본부는 각각 인천 부평공원과 창원시에 소재한 강제징용노동자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정부와 전범기업들을 규탄했다.
이들은 가해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들의 기대를 짓밟고 있는 일본정부와 전범기업들의 행태를 비판하며 <노동자들은 가해기업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2018년 10월30일 한국대법원은 강제징용피해자들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가해기업이 피해자들에게 1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확정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