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총리 기시다가 헌법개정의 야심을 또다시 드러냈다. 기시다는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위대의 위헌논쟁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 <개헌은 당의 기본방침이다. 헌법이 실시된지 75년이 경과해 시대에 맞지 않고 부족한 부분도 있다. 반드시 개헌하고 싶다>며 <전쟁가능한 나라>로의 변모를 망발했다. 기시다는 7월 참의원선거에서 개헌을 당공약의 중점사항으로 내걸고 <선거에서 호소를 통해 당의 적극적인 자세를 어필하겠다>며 개헌을 정략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것을 숨기지 않았다.
최근 일본내 여론조사에서 <헌법개정>에 대한 응답이 지난해보다 11%p가 상승한 56%를 기록했다. 그러나 헌법 9조개정에 대한 반대여론은 59%로 여전히 우세하다. 특히 핵무기의 생산·보유·반입을 금하는 비핵3원칙유지의 응답은 77%로 압도적이다. 한편 응답자의 80%가 우크라이나전이후 일본이 주변국과 전쟁을 벌일 수 있다는 불안감이 높다고 답했다. 일정부가 우크라이나전의 진상을 왜곡하고 주변국과의 갈등을 인위적으로 조장하며 일본민의 불안과 위기의식을 일부러 심화시키고 있다는 증거다.
헌법개정은 일본의 재무장화·군국주의화를 위한 법적 토대다. 일군국주의세력은 정치적으로는 <새로운 국가안전보장전략의 책정을 향한 제언>을 통해 방위비의 증대와 <적기기공격능력>명칭을 <반격능력>으로 바꾼뒤 보유할 것을 추진하고 있다. 군사적으로는 2020년 <우주작전대>까지 창설하고 미일합동핵전쟁연습의 규모와 횟수를 늘리며 끊임없이 침략적 군사력강화를 추구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코리아·중국·러시아에 대한 적대적, 침략적 책동을 심화시키는 한편, 미국의 코리아반도·아시아침략의 앞잡이를 자처하고 있다.
일군국주의세력이 개헌을 통해 <자위대합법화>와 함께 <긴급사태선포권>을 노리는 이유는 명백하다. <긴급사태선포권>은 <국가적 비상상태>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입법과정 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일시적으로 제한하고 국회의원임기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이다. 3차세계대전중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첨예한 현재, 일군국주의세력이 외부침략과 내부파쇼를 <합법화>하려는 것은 결코 놀랍지 않다. 부싯돌은 세게 부딪힐 수록 밝은 빛을 낸다. 정의와 불의가 그 어느때보다 격돌하고 있다. 정의로운 <2의 반파쇼통일전선>에 의해 일본을 포함한 침략적 파쇼세력이 격퇴되는 것은 시간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