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강제징용피해자배상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민관협의회의 2차회의가 열렸다. 회의에 앞서 미쓰비시중공업의 강제징용피해자가 속한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과 소송대리인단은 민관협의회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14일 외교부 주도의 강제동원피해자배상문제해결민관협의회는 이날 2차회의를 가졌다. 지난 4일 열린 첫 회의 이후 10일만이다.
이날 회의의 핵심의제는 외교적 보호권과 대위변제 그리고 일본의 사과 등 3가지로 압축됐다.
외교적 보호권은 국제법적 측면에서 보면 <타국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당한 자국민에 대해 국가가 보호를 요구하는 권리>지만 강제징용사안에서 피해자법률대리인이 말하는 외교적 보호권은 이런 전통적 의미는 아니다. 일본 기업이 피해자와 교섭을 하지 않고 있으니 남코리아정부가 잘 주선해서 피해자들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피고기업이 직접 배상하지 않아 타협책으로서 대위변제를 가정했을 때의 상황도 논의됐다. 피해자 법률대리인인 임재성변호사는 <최소한 그 대위변제의 기금을 만드는 데에선 일본기업, 즉 피고기업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본측의 사과>와 관련해서는 사과의 주체, 방법, 시기 등 다양한 의견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임변호사는 <일본정부와 기업 모두 사과가 필요하지만, 일본정부의 지금 강경한 태도를 본다면 현실적으로 일본기업이라도 이 문제에 대해 사과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문제는 일부 피해자측이 참석하지 않은 채로 진행됐다는 것이다.
이번 2차회의에 앞서 미쓰비시근로정신대 소송지원단체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과 소송대리인단은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소송원고인 양금덕할머니와 김성주할머니를 만나 뵙고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했다>며 <민관협의회에는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에 따르면 양할머니는 <아무리 없어도 사죄 한마디 듣고 싶은 것이 소원>이라며 <사죄의 말 한마디 안 듣고는 못 살겠다>고 했고, 김할머니 역시 <미쓰비시에서 일하고도 단돈 10원 한 닢도 못 받았다>며 <당연히 미쓰비시한테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할머니는 <대위변제>방안과 관련해서도 <그건 안 된다. 그러면(미쓰비시가 배상을 거부하면) 당연히 일본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일본이 우리 일을 시켰으니 당연히 우리한테 줘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시민모임은 <가해자인 피고 미쓰비시측의 진솔한 사죄와 배상 이외에 다른 해결방안이 있을 수 없음을 재차 확인한다>며 <미쓰비시의 한국내 자산 강제매각절차는 법치국가에서 지극히 정당한 법집행이고 이는 한국사법부의 결정을 따르지 않은 미쓰비시중공업이 자초한 결과>라고 못박았다.
아울러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지원단체와 대리인단의 민관협의회 불참결정은 최근 정부 흐름과 관련한 깊은 불신과 우려 때문>이라며 <<미쓰비시에서 일 했는데 왜 한국이 대신 돈을 주느냐>는 원고 할머니들의 상식적인 물음에 답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