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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피해자측 외교부의견서에 강력반발, 민관협의회 사실상 파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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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일제강제징용피해자들의 특별현금화(강제매각)결정을 앞두고 대법원에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하고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은 <소송방해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지난 26일 외교부는 미쓰비시중공업 강제징용피해자 양금덕·김성주할머니에 대한 상표권·특허권 특별현금화명령 사건을 심리중인 대법원 민사2부와 3부에 <해법마련을 위해 다각도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각각 제출했다.

사실상 현금화조치에 대한 최종판단을 연기해달라는 압박인 셈이다. 사전에 피해자측에 어떠한 설명이 없었다는 점도 문제다.

2일 강제징용피해자와 지원단체의 설명에 따르면 이상렬아시아태평양국장 등 외교부당국자 3명은 의견서를 제출하고 이틀이 지난 28일 광주를 방문해 사단법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측과 피해자들의 소송대리인단을 만나 의견서제출사실을 밝혔다.

당시 이국장은 현금화가 이뤄지는 것에 대해 <일본이 거기에 보복을 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다>며 <대법원판결이 나오고 2019년 (일본의) 경제조치가 들어갔다. 그런 상황에서 현금화 전 바람직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관련사안에 대해서는 민사사건에도 의견을 낼수 있도록 규정한 민사소송규칙 제134조의2를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박근혜정부 당시 사법농단논란의 핵심이었던 양승태전대법원장 주도로 만들어진 것으로, 규칙개정 당시부터 <강제징용문제를 상정하고 만든 것>이라는 비판이 거셌다.

실제로 외교부는 2016년 11월 강제징용피해자소송과 관련해 <(가해전범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면) 한일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을 것> 등의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피해자측은 <이번 일은 소송방해에 준하는 엄중한 문제>라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2일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광주·전남지부는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교부의 의견서제출은 곧 근로정신대피해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묵살하겠다는 의도>라며 정부를 비판했다.

이국언시민모임상임대표는 <현금화문제는 우리나라 대법원판결을 무시하며 발로 뻥뻥 차고 있는 일본기업과 일본정부 때문에 빚어진 일인데, 한국정부는 오히려 현금화전에 해결책을 내겠다고 한뒤 대법원에 의견서까지 제출했다>며 <외교부가 8번의 판결을 거쳐 어렵사리 강제집행을 앞둔 피해자들의 손발을 묶고 있다. 이 의견서는 처음부터 제출되지 말았어야 할 것이지 사후통지로 정당화될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서울과 광주의 지원단체들은 이날 저녁 긴급회의를 열어 정부의 민관협의회 불참문제를 논의했다. 그간 민관협의회에 참석해온 서울의 지원단체도 불참을 선언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

이로써 민관협의회는 2차례의 회의끝에 파국을 맞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