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2일 반일행동회원에 대한 모욕죄 선고재판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반일행동회원의 발언이 모욕적이라 할만한 근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9월11일 추석연휴 친일극우단체회원들은 기습적으로 소녀상에 몰려와 <흉물소녀상철거>, <반일은 정신병>이라고 난동을 부리며 반일행동회원과 시민들에게 추악한 성추행망언과 폭행을 가했다. 그런데 한 <친일극우>는 자신을 <친일극우>라 칭했다는 이유로 반일행동전대표를 상대로 모욕죄형사고소와 6000만원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반일행동은 지난달 21일부터 <반일행동 친일극우발언 무죄판결촉구> 서명운동을 진행했고, 지난달 26일 국회기자회견에서 친일청산법제정을 촉구했다. 1주도 채 안돼 2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서명에 동참했고 친일청산법제정을 지지하며 반일행동재판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재판부는 친일이라는 말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단정할수 없고 극우표현 역시 극단적으로 보수주의적이거나 보수주의적인 성향, 성향을 가진 사람이나 세력이라는 의미로 그 자체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것이라고 볼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친일과 극우가 합성된 친일극우는 친일극우외에 다른 뜻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반일행동회원이 <친일극우>에게 쓴 친일극우는 객관적 의미가 일본과 같이 소녀상철거를 주장하는 세력이라는데 있다며 검사측에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모욕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후 반일행동은 성명을 발표해 <친일반역무리가 감히 반일행동에 재판을 거는 것 자체가 해방후 지금까지 친일파청산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한다>며 <반일투쟁을 위축시키려는 친일매국무리의 흉악한 본심으로 반일애국투쟁을 약화시킬수 있다고 여기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국주의에 철저히 부역하는 윤석열친일반역정부를 끌어내리고 친일반역무리들을 깨끗이 청산해야만 일본군성노예제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군국주의부활책동을 분쇄하며 자주와 평화의 새시대로 나아갈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