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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 자민당·공명당에 〈반격능력〉 행사조건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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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가 이른바 <반격능력>을 행사할수 있는 요건을 정리해 3대안보문서 개정을 논의중인 여권에 제시했다.

25일 일본정부는 자민당과 공명당의 안보문서개정실무자협의에서 반격능력 행사는 필요최소한으로 하며 대상은 <군사목표>로 한정한다는 내용을 담은 정부안을 전달했다.

방위비대폭증액과 극초음속미사일도입 등 방위력강화를 추진하는 일본정부가 반격능력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안은 적의 무력공격 등으로 국가의 존립이 위협을 받거나 국민의 생명과 자유에 명백한 위험이 있을 때만 반격능력에 따른 무력행사를 하도록 했다.

또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적당한 수단이 없을 경우에만 필요 최소한의 실력 행사를 한다고 정했으며, 동맹국이 공격을 받아 일본이 위기에 빠졌을 때도 반격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자민당과 공명당은 일본에 반격능력이 필요하다는데 입장을 같이하지만 구체적인 대상과 시점 등에서는 이견이 있다. 

자민당은 반격능력의 대상을 적의 미사일발사기지뿐만 아니라 지휘통제기능을 하는 거점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반면 <평화의 당>을 표방하는 공명당은 대상을 최소한으로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애초에 반격능력은 적의 미사일기지공격을 포함하는 사실상의 선제타격능력으로 일본의 전수방위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향후 여권이 정부안을 염두한 논의에서 반격대상과 범위, 반격능력의 행사절차, 반격에 필요한 장비체계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