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뉴스 차례상에 오른 동태전, 알고보니 후쿠시마산? 〈수산가공품 530톤 수입〉

차례상에 오른 동태전, 알고보니 후쿠시마산? 〈수산가공품 530톤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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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원전사고 이후 후쿠시마 등 인근 8개현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조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수산가공식품수입이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김영주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후쿠시마산 수산가공품 수입>자료를 보면 2013년부터 현재까지 후쿠시마를 포함한 8개현(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지바)에서 생산된 수산가공식품류가 1400건 이상이었다. 전체 659톤에 달하는 양으로 이중 후쿠시마현 제품이 80%이상인 530톤이다.

정부가 후쿠시마인근 8개현에 대해 수산물수입을 금지했음에도 정작 건어물이나 양념젓갈 등 수산가공식품은 지속 수입하고 있었던것으로 확인된다.

오염수방류가 개시된 이후에도 8개현의 수산가공품 수입은 유지됐다. 지난 8월까지 81건의 수산가공품이 수입됐으며 이중 후쿠시마제품은 43건(53%)에 이른다.

문제는 냉동명태포나 횟감, 구운멸치, 냉동전갱이, 조미날치알 등 가공됐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수산물로 볼수 있는 품목들도 수산가공류로 분류된다는 점이다. 약간의 가공만 거친다면 수산가공품으로 둔갑해서 수입이 가능한 것이다. 

김의원은 <수산가공품으로 분류해도 냉동가리비살 등 수산물원료가 100%로 수산물과 차이가 없는 제품도 있다>며 <식약처는 수산가공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현지실사를 실시하고 후쿠시마산 수산가공품수입·통관과 관련된 구체적 사안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