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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서 소녀상 전시한 예술감독, 명예훼손 손배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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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여전 일본공공미술관에서 <평화의소녀상>전시를 기획한 예술감독이 당시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부정적인 글을 게시한 유명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20일 승소했다고 NHK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아이치트리엔날레2019>기획전의 예술감독인 쓰다다이스케씨가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유명의사인 다카스가쓰야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250만엔(약 2270만원)의 배상금지급판결을 내렸다.

다카스씨는 2019∼2020년 엑스를 통해 <평화의소녀상>기획전을 두고 <반일선전>,<불쾌한존재> 등의 내용을 담은 글을 올렸다.

고이케아유미재판장은 문제가 된 11건의 게시글중 상당수에 대해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했다.

또 다카스씨에 대해 <사회적영향력과 게시글에 의한 명예훼손초래를 반성하지 않는 태도가 (피해자의) 정신적고통을 더 키웠다>고 지적했다.

다카스씨는 자신이 설립한 <다카스클리닉>등으로 경제적인 성공을 이루고 일본미용외과학회회장 등을 역임한 일본의 유명 의사다.

이번에 승소한 쓰다예술감독은 2019년 일본 아이치현에서 열린 예술제 <아이치트리엔날레2019>에서 <표현의 부자유전·그 후>를 기획, 모형이 아닌 평화의 소녀상을 일본공공미술관에서 처음 선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당시 이 전시는 일본내 우익들의 공격뿐만 아니라 일본정부의 예술제보조금감축시사 등 압박까지 받아 개막 사흘만에 중단됐다.

이에 예술제에 참여한 작가 72명은 <일부 정치가에 의한 전시, 상영, 공연에 대한 폭력적 개입과 (전시장) 폐쇄로 몰아세우는 협박과 공갈에 우리들은 강하게 반대해 항의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