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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일종족주의>이우연, 수요집회 참가자 폭행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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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반일종족주의>의 공동저자 이우연낙성대경제연구소연구위원은 일본군<위안부>수요집회 참가자를 폭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이우연은 2021년 9월 종로구 일본대사관앞 수요집회현장 인근에서 당시 집회에 참가한 피해자와 다투다가 그에게 전치6주의 상해를 입혔다.

1·2심 재판부는 이우연의 행위를 정당방위·과잉방위행위로 볼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법정에서 이우연이 변명으로 일관했으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부분을 참고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책 <반일종족주의>는 일제식민지배를 합법화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일제하 강제동원은 <허구>이고 <헌병과 경찰이 길거리 처녀를 납치하거나 빨래터 아낙네를 연행해 위안소로 끌어갔다는 통념은 거짓말>이라는 주장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