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의 안보협력을 제도화하는 첫 문서가 발효됐다.
28일 <한>·미·일 3국 국방장관은 <<한>미일안보협력프레임워크>협력각서에 서명했다.
이는 <한>미일안보협력의 기본방향과 정책을 제공하는 최초의 문서로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지역과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정 보장>이 명분이다.
이후 3국국방장관회의와 합참의장회의, 안보회의 등 고위급회의를 <한>미일이 돌아가며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또 <프리덤에지> 등 <한>미일3자훈련을 정례·체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내년 3국국방장관회의는 <한국>에서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