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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제징용피해자유족들 승소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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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일제강제징용피해자유족들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승소했다.

법원이 전범기업인 일본제철에 책임이 있다고 판결을 내린 것이다.

1심의 쟁점은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는 소멸시효의 시작점이었다.

1심에서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재판부는 소멸시효만료 주장을 뒤집고 승소판결을 내린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부장판사 고충정·지상목·박평균)는 강제징용피해자유족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항소심에서 1심판결 중 원고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총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서울중앙지법 민사7-1부(부장판사 김연화·해덕진·김형작)도 강제징용피해자유족 5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항소심에서 <피고는 이들에게 8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1심판결 중 원고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책임을 인정했다.

판결이후 원고대리인단은 <2심까지 오는데 5년이 걸렸다>, <상고심도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