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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제징용피해자들, 국가상대손배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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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일제강제징용피해자·유족들이 국가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피해자와 유족들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일본으로부터 받은 자금 중 자신의 몫을 돌려줄 것을 주장했지만 이는 일본기업이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김경수부장판사)는 피해자와 유족 10명의 청구소송을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마찬가지로 민사합의15부(최규연부장판사)도 피해자유족 6명이 낸 손배소청구소송을 패소판결했다.

아시아태평양전쟁희생자한국유족회는 <일본에서 받은 자금은 징병·징용으로 희생된 이들의 피와 땀의 대가로 받은 피해보상금>이라며 <박정희정부는 일본과 협상과정에서 보상금을 받아 피해자들에게 정부차원에서 개별지급하겠다고 했으나 한국경제발전의 종잣돈으로 썼다>고 지적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