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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일자위대 일시체류, 국회동의 필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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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방부가 일자위대가 주<한>미군기지를 이용하기 위해 국내에 일시적으로 들어오는 경우엔 국회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해 헌법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지적이 따랐다.

헌법제60조2항은 외국군이 우리영토에 주류(일정한 곳에 주재하여 머무름)하는 경우 국회에 동의를 받도록 했는데, 자위대가 주<한>미군기지를 단기간 이용하는 경우는 <주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한 것이다.

이에 <주류>범위를 국방부가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새로 취임한 이시바일총리가 <안보매파>로 분류되는 인물인 만큼 국방부의 이번 해석이 자칫 군사적 자충수가 될수 있다는 것이다.

4일 홍기원민주당의원실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주일미군의 물자·인력 등을 주한미군기지에 수송하기 위해 자위대기가 일시적으로 진입하는 경우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가>라는 의원실질의에 <일본자위대의 주한미군기지사용을 위한 일시적인 진입은 헌법제60조2항에 명시된 우리영토내 주류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국회동의사항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이 국방부답변은 지난달5일 신원식국가안보실장의 국회예산결산위원회전체회의질문에서 같은 질문에 내놓은 응답과 다르다. 당시 신실장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도 없는 진주에 해당되니까 저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국방부가 언급한 헌법제60조2항은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영역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주류라는 단어는 <한국>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일본식한자어로 <주둔>과 비슷한 개념이다. 그동안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군은 대부분 미군이었고 별도로 SOFA를 체결해 놓은 상황이라 문제가 되지 않았다.

헌법학자 임지봉서강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 국방부가 그런 유권해석을 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 조항에 대한 해석은 영토주권과 직결된 문제다,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국방부해석에 대해 김동엽북한대학원대학교교수는 이번 정부 들어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넘어 <한>·일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을 체결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한>일 간 안보협력을 더욱 확대하려고 포석을 깔아두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분석했다.

상호군수협정은 유사시 탄약과 식량, 연료 등 군수물자를 주고받을수 있게 하는 협정이다. 앞서 8월27일 국회국방위원회전체회의에서 김선호국방부차관은 ACSA에 대해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정부차원에서 동의하지 않고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

홍의원은 국방부의 해석이 어느 정도의 활동범위와 기간을 기준으로 했는지 따져 확인해야 한다, 우리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일본자위대의 <한>반도진입은 절대 불가하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분명히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시바는 2017년 중의원시절 자민당내파벌회의에서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국민은 반드시 자위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해 이번 국방부해석을 이용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