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일행동은 7일 옛일본대사관앞소녀상에서 <윤석열친일극우무리청산! 국가인권위규탄!> 반일행동결의대회를 15시·17시 2차례 전개했다.
앞서 지난달18일 인권위침해1소위(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소녀상주변에 집회신고를 하여 집회우선권이 진정인에게 있음에도 강제로 집회장소를 분할하고 신고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집회를 개최토록 강요하고 있다>며 친일극우무리들이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진정에 <구제권고>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8조2항에 따르면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각 옥외집회 또는 시위 간에 시간을 나누거나 장소를 분할하여 개최하도록 권유>하게 돼있다. 인권위의 이번 결정은 법조항과 상충되는 것이며 헌법적 가치이자 인권적 가치인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참가자들은 <친일내란무리 부역하는 국가인권위 규탄한다!>, <친일테러단체 비호하는 국가인권위 규탄한다!>, <반인권친일소굴 국가인권위 규탄한다!>, <소녀상정치테러 자행하는 친일극우무리 청산하자!>, <친일내란무리수괴 윤석열 체포하라!>, <우리의 힘으로 일본군성노예제문제 해결하자!>, <우리의 힘으로 반일투쟁 승리하자!> 구호를 힘차게 외쳤다.
반일행동대표는 <우리가 서있는 이곳 평화로는 30년이 넘는 시간동안 일본군성노예피해할머니들이 투쟁해온 장소>라며 <이 장소에서 친일극우무리들은 욱일기를 내걸고, 소녀상정치테러를 하기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역사적인 수요집회를 없애겠다며 평화로에서 일본군성노예제문제를 왜곡하는 집회를 벌이기에 이르렀다. 할머니들을 모욕하고 일본군성노예제문제를 역사속에서 지워버리려는 만행이다.>고 분개했다.
이어 <그러나 최근 인권위는 친일극우단체들의 이 집회가 <선순위>라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보장해줘야 한다는 역사에 길이 남을 몰상식한 권고를 내렸다. 인권위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선순위신고자는 그 장소에서 집회를 개최할 자유가 있음이 명백하다>며 과거 인권위 스스로가 권고한 수요집회보호조치에 정반대되는 권고결정을 내렸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극우단체가 아닌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해 투쟁하는 단체가 집회하도록 조치한 것은 친일극우단체의 집회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경찰서장은 어떠한 이유로도 집회를 개최할 자유를 침해할수 없다>며, 인권위의 이름으로 친일내란무리에 날개를 달아주는 역대급 반인권적 권고>라고 일갈했다.
또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에 동조하는 내란공범들로 인해 나라가 위태로운 이때, 국민들이 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 사활을 걸고 매일 매시간 싸우는 이때에 인권위는 친일극우단체의 행각에 면죄부를 주는 행위를 벌였다.>며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공범 국민의힘무리들이 2차내란을, 국지전을 일으키려 발악하는 이때에 친일내란무리들에 면죄부를 주는 인권위는 그 책임을 단단히 물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일행동회원은 <정권이 2번 바뀔동안 소녀상을 지켜준 사람들은 금배지 단 사람들도 아니고 경찰·공무원도 아니고 오로지 소녀상을 지켜야 한다는 시민들과, 그 뜻을 갖고 결의한 청년학생들이었다. 지극히 양심적이고 정의로운 투쟁을 법원과 경찰은 오히려 불법으로 매도했다. 그리고 기어이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곳마저 친일극우무리들의 손을 들어줬다.>고 힐난했다.
이어 <친일극우무리들은 소녀상을 두고 <흉물>이라 지껄이고 철거를 해야 한다며 전국의 소녀상에 테러나 하고 다닌 단체다. 그런 자들에게 소녀상앞에서 소녀상을 모욕하는 집회를 벌이도록 보장하는것이 말이 되는 일인가. 이게 다 친일역적 윤석열에 부화뇌동하는 자들이 주요직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민중의 가열한 투쟁으로 윤석열을 탄핵시켰지만 윤석열을 따르던 자들은 여전히 이 사회 곳곳에 남아서 윤석열을 비호하고 윤석열의 체포를 막는 친일극우무리들에게 날개를 달아주고 있다.>고 성토했다.
다른 회원은 <인권위가 일본군성노예제피해자할머니들의 의지를 잇는 정기집회인 수요집회의 장소에 대해 극우단체가 먼저 집회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이들에게 집회우선권을 보장하라는 권고를 내린 것은 그 자체로 심각한 인권침해다. 더구나 경찰이 이미 수요집회단체와의 충돌우려를 이유로 들어 이들의 집회장소를 이동시킨 상황에서, 인권위가 정반대의 결정을 내린 것은 매우 부당하고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극우단체의 우선권을 보장하라는 결정을 내린 것은 성노예제피해자할머니들의 고통과 역사적 의미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친일적인 결정이다. 할머니들을 위한 수요시위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인권보호며, 그 누구도 이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친일우두머리인 윤석열을 하루 빨리 체포해야 한다. 윤석열이 버젓이 두손두발 자유롭게 다니는 이상 이러한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라고 역설했다.
또다른 회원은 <바로 어제 김용원상임위원이 위원장으로있는 국가인권위원회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선순위신고자는 그 장소에서 집회를 개최할 자유가 있음이 명백하다.>, <경찰이 편법을 사용해 다른 곳에서 집회를 개최하도록 강요하고 반일행동 등 반대단체가 그 장소에서 대신 집회하도록 조치한 것은 집회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한 것이다.>라며 종로경찰서의 수요집회보호조치를 중단하라는 권고를 내렸다.>고 짚었다.
이어 <이런 인권말살 권고를 내린 김용원은 어떤 사람인가. <인권위가 좌파들의 해방구가 돼있다.>라는 말을 지껄이더니 지난3월 인권위회의에서는 <반일감정을 자극하는 일본군성노예타령을 언제까지 할거냐.>며, 수십년이 넘도록 해결은커녕 왜곡과 탄압으로 덮여쌓인 전범역사의 피해와 그 피해자들의 말살당한 인권을 <타령>으로 치부한, 기본적인 역사인식과 인권조차없는 인권말살범죄자다.>고 규탄했다.
다른 회원은 <<위안부는 매춘>이라고 망발하는 작자들의 편에 서겠다는 것인가.>라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러한 퇴보는 이 땅의 법과 질서를 무너뜨린 윤석열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윤석열에 부역하는 국가인권위원회를 해체하지 않고 친일매국 윤석열무리를 청산하지 않는 한 이 평화로에는 폭풍전야같은 상황이 이어질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우리 반일행동청년학생들은 그 폭풍이 터진다 하더라도 결코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0년 여름 연좌농성투쟁을 우리민중과 함께 승리로 장식했던 것처럼, 그 어떤 추잡스러운 소녀상정치테러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소녀상을 사수하고 할머니들의 정신을 지켜낼 것이다.>고 결의했다.
또다른 회원은 <일본에 아부·굴종하는 윤석열은 일본에게 우리민족의 생명과 안전을 그리고 우리민족의 자존과 존엄을 모조리 팔아넘겼다. 이제는 내란·반란을 벌이고 친일극우무리들, 친미매국무리들을 선동해 내란반란을 이어가며 우리사회에 혼란, 혼선을 일으키고 있다. 윤석열과 그 부역자들, 내란반란무리들, 친일극우무리들을 모조리 청산해야만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수 있으며 우리민족이 다함께 잘사는 사이로 나아갈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이미 민중들은 친일매국노 윤석열, 내란반란수괴 윤석열을 끝장내야 한다고 그 어느때보다 치열하게 투쟁하고 있다. 할머니들이 30년이 넘는 시간 싸워온 이곳 평화로에는 중립이란 없다. 애국이 아니면 친일이고 매국이다. 우리사회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청년학생들은 애국의 길에서 가장 앞장에서 투쟁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의 망발로 이곳에서 또다시 친일극우무리들의 정치테러가 자행된다면 결코 물러서지 않고 싸울 것이다.>고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