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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법원, 일본제철 자산압류항고에 〈이유없음〉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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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제철이 남코리아법원의 자산압류명령에 불복해 즉시 항고장을 냈으나 법원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대구지법은 일본제출이 이달 9일 두건의 자산압류명령에 대해 제기한 즉시항고를 10일 <이유없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원은 8월에 제기된 1건의 자산압류즉시항공에 대해서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앞서 대구지법은 <일본제철의 남코리아내 자산을 압류해 달라>는 피해자들의 압류신청3건을 모두 승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