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뉴스 <한강의 기적>은 일본의 큰 기여? 반국가·반민족적 판결 … 김양호판사탄핵청원 10만명돌파

<한강의 기적>은 일본의 큰 기여? 반국가·반민족적 판결 … 김양호판사탄핵청원 10만명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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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7일) 강제징용피해자와 유족 85명이 일본기업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각하판결을 내린 재판부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쏟아지고있다. 특히 판결문내용과 표현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고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양호)는 각하판결의 근거로 1965한일청구권협정을 들어 강제징용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이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소멸됐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2018년10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국내최고재판소판결이지만,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이에 터잡은 징용의 불법성을 전제로 하고있어, 이러한 판결은 단지 국내법적 해석에 불과하다>, <일본을 포함한 어느 나라도 자신들의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했다는 자료가 없고, 국제법적으로도 그 불법성을 인정한 자료가 없다>고까지 했다.

<청구권협정으로 지급된 3억달러는 과소하므로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이 포함됐다고 볼 수 없다>는 원고들 주장에는 <당시 낙후한 후진국지위에 있던 대한민국과 이미 경제대국에 진입한 일본국사이에 이뤄진 과거의 청구권협정을 현재의 잣대로 판단하는 오류>라며 이어 <당시 대한민국이 청구권협정으로 얻은 외화는 이른바 <한강의 기적>이라고 평가되는 세계경제사에 기록되는 눈부신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했다>고 반박하며 일본의 <기여>를 강조하기도 했다.

심지어 재판부는 원고들이 이겨 강제집행까지 가면 대미관계가 악화돼 안보가 불안해진다는, 사건쟁점과 무관한 주장까지 판결문에 담았다.

판결문은 <우리나라가 분단국이자 세계4강강대국사이에 위치한 지정학적 특징>이 있다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공유하는 서방세력대표국가중 하나인 일본국과의 관계가 훼손될것>이라며 <이는 우리안보와 직결된 미합중국과 관계훼손으로 이어져 헌법상 안전보장을 훼손하고 사법신뢰추락으로 헌법상 질서유지를 침해할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8일 청와대국민청원게시판에는 <반국가, 반민족적 판결을 내린 김양호판사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까지 등장했다.

청원인은 <각하판결을 내린 까닭을 살펴보면, 과연 이 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이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반국가적·반역사적인 내용으로 점철돼있다>고 규탄하며 재판부의 판결근거에 대해 요목조목 반박했다.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한 개인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입장을 법리로 끌어다 쓴데 대해서는 <이는 일본자민당정권에서 과거사배상책임을 지지않기 위해 내세운 변명에 불과하다>며 <일본극우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반민족판결>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끝으로 <스스로를 매국노에 정치판사로 규정한 김판사를 좌시한다면 앞으로 제2, 제3의 김양호가 나와 비선출권력에 의한 매국적 경거망동이 판을 치게 될것”이라며 <김판사를 즉각 탄핵조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청원은 시민들의 폭발적인 참여가 이뤄져 8일 21시기준 참여인원이 10만명을 돌파했다.

한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등 15개단체도 성명을 발표해 <(재판부가) 비본질적·비법률적 근거를 들어 판결을 선고했다>며 <법관으로서의 독립과 양심을 저버린 판단을 했다. 민사소송원고의 권리를 인정하면 <대한민국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및공공복리>가 위태로워진다는 금시초문의 법리를 설시하면서 개인보다 국가가 우선이라는 논리를 별다른 부끄러움 없이 판결문에 명시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