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월 강제징용피해자와 유족 85명이 미세키 마테리아루즈·에네오스·스미토모금속광산·닛산화학·우베흥산·이와타치자키건설·미쓰비스중공업·니시마츠건설·미쓰이금속광업·미쓰비시마테리아루·야마구치고도가스·토비시마건설·훗카이도탄광기선·일본제철·미쓰이E&S홀딩스·쯔치야등 일본기업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이 6년만에 1심법원에 의해 각하됐다.
강제징용피해자들이 배상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는것이다.
재판부는 <한일청구권협정을 국민의 개인청구권과는 관계없이 한일양국이 외교적 보호권만을 포기하는 조약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면서 <한일청구권협정과 관련 양해문서등 문언, 협정체결경위, 협정체결에 따른 후속조치등을 고려할때 강제징용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협정적용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완전히 소멸한것은 아니라면서도 소송으로 개인청구권을 행사하는것은 제한된다고 보는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했다.
이어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본안판결이 확정되고 강제집행까지 이뤄지면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라는 헌법상대원칙을 침해하는 것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해 허용되지 않고 결국 이 사건 피해자들의 청구권은 소구할수 없는 권리에 해당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외에도 일본·미국과의 관계훼손, 국제법위반가능성, 사법부신뢰손상에 대한 우려를 각하이유로 제시했다.
이같은 판결은 2018년10월 대법원이 강제징용피해자 여운택·신천수·이춘식·김규식할아버지가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의 재상고심에서 일본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한것과는 전혀 상반된 판단으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있다.
당시 대법원은 1965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됐다고 볼수 없다며 일본제철이 각1억원씩 총4억원의 위자료와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특히 피해자들의 청구권이 미지급임금이나 보상금을 구하는것이 아닌 일본정부의 불법식민지배및침략전쟁수행과 직결된 일본기업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임을 강조했다.
한일청구권협정은 샌프란시스코 조약 4조에 근거한 한일간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권관계를 정치적 합의로 해결하기 위한것이라는 판단이었다.
피해자들의 소송을 대리한 강길변호사는 <오늘 판결은 기존 대법원판례에 정반대로 배치돼 매우 부당하다>고 전했다.
강제징용피해자 고임정규씨의 아들인 임철호씨는 <나라가 있고 민족이 있으면 이같은 수치를 당하지않아야 한다>며 <참으로 통탄해서 말을 꺼낼수 없다>고 울분을 토했다.
피해자와 유족들은 항소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