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뉴스 유엔, <재일조선대 재난지원금 차별말라> … 일본에 시정권고했으나 무시

유엔, <재일조선대 재난지원금 차별말라> … 일본에 시정권고했으나 무시

224

지난 2월 유엔(UN)인권전문가 4명이 일정부에 서한을 보내 코비드19바이러스사태로 인한 재난지원에서 재일조선대학교를 배제한것에 대해 차별임을 지적하고 시정을 권고했으나, 일정부는 이에 반박하며 권고를 무시한것으로 드러났다.

서한을 보낸 유엔인권전문가는 종차별과 외국인혐오등 현대사회에 나타나는 다양한 편견을 다루는 특별보고관인 텐타이아퀴메와 이민자들의 인권과 소수자문제, 교육관에 대해 다루는 전문가등 3명이다.

이들은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데서 재일조선대학교 학생들을 배제한것은 차별>이라며 이에 대한 시정을 권고했다.

서한 <조선대학교를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것은 학교의 제도적 자율성을 해칠 위험이 있다>며 <(이러한 차별이) 소수학생들의 국가, 민족, 문화, 언어적 정체성을 가꾸는 교육에 대한 접근을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장 차별을 멈추고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임시조처>를 강하게 요구했다.

22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정부는 4월에서야 서한내용에 대해 <이미 끝난 지원금제도가 어떻게 소수학생을 차별할수 있느냐>고 강변하며 시정권고를 무시한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지않는 학교에 다니는 일본학생들도 재난지원금을 받지않았기때문에 차별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있다.

앞서 일정부는 작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학생지원긴급급부금>제도를 시행했다.

이는 코비드19바이러스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최대 20만엔(약 205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국내대학은 물론 외국대학의 일본분교에 다니는 학생까지 지원대상으로 삼고있지만,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계열 조선대학교에 대해서는 학교교육법상 <각종학교>로 분류된다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