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시마조선학교의 <고교무상화재판> 변호인단이 일본최고재판소의 상고기각·상고불수리결정에 대해 규탄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하 규정>삭제의 위법성과 <규정 13조>적용의 적합성에 대한 판단은 법령해석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므로 판단이 필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최고재판소가 이를 판단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했다고 비판했다.
<하 규정>은 무상화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으로, 조선학교가 수혜대상에 지정될 근거가 되는 규정이다. 일문부과학성장관은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 문부성심사에서 조선학교를 수혜대상에 불지정했다.
<규정 13조>는 동법 제13조를 말한다. 취학지원금을 학생들의 교육비외에 다른 목적으로 유용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다. 일본정부는 조선학교와 조총련의 관계를 문제삼아 조선학교가 해당 규정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해오고 있다. 변호인단측은 규정을 적용할 당시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한 <본건소송은 종료됐지만 변호인단으로서 재일조선인을 차별하는 정책이 사라질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결의했다.
한편 국내시민단체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도 <히로시마 고교무상화재판의 부당판결에 항의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공개했다.
단체는 성명을 통해 일본사법부의 이번 판결에 대해 조선학교의 고교무상화배제라는 국가폭력을 정당화하는 사법폭력이라고 비판했다. 또 일본사법부 스스로 인권보루가 아닌 인권침해의 보루임을 선언한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계속해서 조선학교와 함께 손잡고 연대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성명전문은 몽당연필의 공식홈페이지(http://www.mongdang.org/)에서 확인할수 있다.
아래는 몽당연필에서 번역한 히로시마변호인단 성명 전문이다.
<상고 기각·상고 불수리 결정>에 대한 히로시마조선학원 무상화재판 변호인단 성명
2021년 7월 29일
조선학교 무상화소송 히로시마 변호인단
2021년 7월 27일, 최고재판소(대법원) 제3소법정(하야시 미치하루 재판장)은 시모무라 하쿠분 문부과학성 장관(당시)이 결정했던, 히로시마조선학원을 취학지원금 지급대상 학교로 지정하지 않는다는 처분(이하, ‘본건 불지정처분’이라 함)은 위법이며, 이 처분을 취소함과 동시에 히로시마조선고급학교 졸업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취학지원금 지급 대상에 지정되었다면 받았을 이익 및 위자료의 국가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또한 상고 수리 신청을 불허하는 결정을 내렸다.
문부과학성 장관의 본건 불지정 처분은 조선고급학교를 무상화제도에서 배제하려는 의도를 바탕으로 시행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본건 소송을 통해 변호인단은 이를 분명히 확신한다.
국가는 불지정 처분의 이유로서 ①문부과학성 장관 자신이 조선고급학교가 대상에 지정될 근거가 되는 규정(이른바 규정 하) 자체를 삭제한 것과 ②조선고급학교가 대상에 지정될 기준(이른바 규정 13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기에 이르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리고 ‘규정 하’를 삭제한 것은 이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 조선고급학교 뿐이며, 조선고급학교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규정 하’를 남겨 둘 의미가 없으므로 삭제한 것이라고도 주장해 왔다.
그러나 <하 규정>을 근거로 무상화 대상에 지정될 외국인학교는 조선고급학교 외에도 존재하며 또 장래에 <하 규정>으로 인해 무상화 적용을 받으려는 학교가 나올 것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하 규정>을 삭제한 것은 조선고급학교가 무상화 적용을 영원히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또한 문부과학성 장관은 조선고급학교가 무상화로 지정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 한 것이 아니라,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요건 자체(하 규정)를 삭제한 것이기에 지극히 불합리하며 행정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처분으로 밖에는 볼 수 없다. 더구나 원고의 의사를 충분히 듣도록 요구한 심사회의 지적도 듣지 않고 문부과학성 장관이 불지정 처분을 내린 것 또한 극히 이례적이다.
이처럼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되는 처분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조선고급학교에 조선총련의 부당한 지배가 이뤄지고 있다고 강변하고 히로시마지방법원, 히로시마고등법원은 <하 규정>을 삭제한 위법성을 판단조차 하지 않고 안이하게 국가의 주장을 인정, 대법원도 그 주장을 추종했다. 또한 본건 규정은 애초부터 법령으로서 공포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며, 법규 명령의 성질을 갖추지 않고 단순히 행정기관 내부의 심사기준에 지나지 않다고 생각되는 한편, 본건 규정 13조를 적용한 모양새로 보면 대상으로 지정할 당시의 심사기준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히로시마 소송에서 강하게 주장했다. 이것은 그야말로 법령해석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포함된 것이며, 대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인데 대법원은 이를 판단하지 않았다. 대법원이 그 책임을 회피했다고 밖에는 할 수 없다.
재일조선인과 조선고급학교를 비롯한 조선학교에 대해 일본의 정책이 차별적, 배타적이라는 것은 역사가 보여주는 그대로다. 조선고급학교를 무상화 대상으로 지정하지 않은 것은 지금까지도 일본이 차별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인권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라 일컬어지는 법원이 이와 같은 차별을 바로잡지 못한 것은 절망일 수밖에 없다. 대법원의 이러한 판단으로 재일조선인에게 한 층 더 심각한 차별이 조장되는 것은 아닐까 깊은 염려와 두려움을 느낀다.
본건 소송은 종료되었지만 변호인단으로서 재일조선인을 차별하는 정책이 사라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