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일본군성노예제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한 일본정부에게 한국내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내년 3월 법원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민사51단독 남성우판사는 재산명시기일을 2022년 3월21일 오전10시로 정했다.
재산명시는 실제 압류가능한 일본정부의 한국내 재산을 확인하는 취지로 승소금액을 받기 위해 진행되는 강제집행 절차다. 재산명시기일이 정해지면 강제집행대상이 되는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법정에 직접 출석해 내용이 진실하다고 선서해야 한다.
앞서 올해 1월8일 배춘희할머니 등 12명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으나 일본정부는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이에 피해자들은 한국내 일본정부의 재산 목록을 확인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고 지난 6월15일 재판부는 일본의 배상책임을 재확인하고 일본정부에 재산명시결정서를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