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제징용피해자인 양금덕할머니와 유족들이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채권에 대한 압류신청을 취하했다.
피해자와 유족들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해마루·지음은 지난 1일과 2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압류·추심명령신청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지난달 12일 압류됐던 LS엠트론의 물품대금 8억5000만여원에 대한 압류는 해제됐다.
법률대리인측은 설명자료를 통해 <제3채무자(LS엠트론)의 진술서와 그에 첨부된 증빙자료를 확인한 결과 LS엠트론의 주장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취하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LS엠트론은 다수 언론인터뷰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을 매입처로 공시한 것은 오기>라고 인정했고, 최근 이를 정정하는 공시까지 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압류취하 및 해제로 강제징용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시도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한 대리인은 <할머니들이 많이 허탈해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앞서 피해자와 유족3명은 국내기업인 LS엠트론이 미쓰비시중공업에 지불해야 할 8억5000만원 상당의 물품대금에 대해 채권압류및추심신청을 냈고, 지난달 12일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LS엠트론측은 해당 거래가 미쓰비시중공업엔진시스템과 계약한 것이며 미쓰비시중공업을 매입처로 공시한 것은 오기라고 해명하고 <미쓰비시중공업과는 거래내역이 없어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술서면과 증빙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