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제징용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대법원의 확정판결(2018년 10월30일)에 근거해 한국내자산이 압류된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한국법원의 자산매각명령에 불복해 즉시항고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일본제철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일본제철의 한국내 자산인 PNR주식을 매각해 피해자들에게 배상할수 있도록 하는 특별현금화명령을 내렸다.
이에 일본제철은 <이른바 <한국인징용공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