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사설 코리아반도재침야욕을 내비치는 교활한 기시다군국주의정부

코리아반도재침야욕을 내비치는 교활한 기시다군국주의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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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일총리 기시다는 정기국회개회식의 시정방침연설에서 남북을 겨냥해 무도한 망언을 쏟아냈다. 남을 향해 <중요한 이웃나라>라며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내뱉었다. 북에게는 <일본인납치>문제가 <가장 중요한 과제>, <모든 <납치피해자>의 하루라도 이른 귀국을 실현하기 위해 조건없이 김정은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나겠다>고 떠들었다. 뿐만아니라 북의 미사일발사시험에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고 내정간섭을 했다. 특히 <국가안보전략, 방위대강, 중기방위력정비계획 등 3대전략문서 연내 개정>, <<적기지공격능력>을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라며 <전쟁가능한 나라>로의 전변을 예고했다.

남을 향한 <적절한 대응요구>는 작년 12월 남법원이 일제강점기강제징용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해 일본제철의 국내자산을 매각해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고 명령한 것에 대한 남정부의 <대응>을 의미한다. 기시다는 1965년 남일청구권협정, 2015년 남일외교장관<위안부합의>로 강제징용배상, 일본군성노예피해여성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며 남법원의 판단을 <국제법 위반>이라고 몰아가는 것이다. 북에 대해서도 2002년 9월 북일평양선언을 내세우며 <일본인납치문제>을 해결해야 한다 떠들며 감히 대북인권소동을 벌이고 있다. 기시다정부는 교활하게도 법리를 운운하며 코리아반도재침야욕을 노골화하고 있다.

국제법을 비롯한 국제협정을 위반한 나라는 다름아닌 일군국주의세력이다. 일본은 전범국이자 패전국으로 1945년 8월14일 연합국에 항복을 통보하고 15일 무조건항복을 선언했다. 7월26일 포츠담회담결과에 따라 <대일본제국헌법>은 효력을 상실했고 연합군최고사령부의 지시하에 개헌을 해 1947년 5월 <일본국헌법>을 시행했다. 9조에는 무력행사를 포기하고 군대를 보유하지 않으며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자위대의 공해상군사활동은 국제법에 의한다는 관례와 배치되는 불법행위며 미일합동군사연습도 미국과 전투행위를 하는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 일본이 교전국지위를 갖는 것이기에 이 또한 국제법위반이다. 뿐만아니라 북일평양선언전문에는 <일본인납치문제>해결조항이 없다.

기시다의 시정방침연설은 코리아반도재침야욕을 대놓고 드러낸 것이다. 남에는 역사문제, 북에는 인권소동을 벌이며 패권장악을 위한 거짓명분을 쌓으며 침략책동을 노골화하고 있다. 결국 기시다정부가 감행하려는 것은 <적기지공격능력>을 가진 <전쟁가능한 나라>로의 전변이다. 일군국주의세력은 미국을 등에 업고 구시대적이며 침략적인 대동아공영권을 망상하며 코리아반도를 그 발판으로 삼으려 획책하고 있다. 일본은 2차세계대전당시 아시아전역에서 패퇴하더니 히로시마·나가사키에 투하된 원폭에 의해 결정적으로 파멸되며 결국 참패하지 않았는가. 코리아반도·아시아민중과 인류역사에 결코 씻을 수 없는 과오를 남긴 전범국이자 패전국인 일본이 과거로부터 교훈을 찾지 않고 군국주의를 획책하는 한 비참한 과거는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