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단체가 일본군성노예제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수요시위 참가한 대학생단체를 고소했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김병헌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대표는 전날 일본군성노예제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 대학생들의 프로젝트동아리인 평화나비(평화나비네트워크)의 회원 20여명을 상대로 이들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2일 자신들이 먼저 집회장소로 신고한 종로구 수송동 연합뉴스사옥앞 인도를 평화나비회원들이 점거하고 집회를 방해해 집시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극우단체는 <경찰이 선순위신고자가 집회를 할수 있도록 자리를 비켜달라고 요구했지만 피고소인들은 후순위신고자임에도 이를 거절하고 집회를 이어갔다>고 주장했다.
반면 평화나비는 <당시 집회는 수요시위를 보호하려는 목적이었다>며 고소장에 적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박유림평화나비사무국장은 <우리가 후순위집회이기는 했지만 신고를 마친 정식집회였다. 경찰과 소통한 뒤 선순위집회를 보장하기 위해 농성장을 축소하기도 했다.>며 <수요시위가 계속해서 공격받는 상황을 견디지 못한 학생들이 수요시위가 안정적으로 열렸으면 하는 마음에 농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일 오후 평화나비는 평화의소녀상과 가까운 이 자리에서 <3.1운동103주년 대학생공동행동 선포기자회견>을 열고 이튿날 오후까지 해당장소에서 밤샘농성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