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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석춘 강의중 학생 성희롱 … 법원 〈징계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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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석춘전연세대교수가 학생 성희롱과 관련한 징계처분을 내린 대학 측에 불복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4일 서울행정법원행정14부(이상훈부장판사)는 최근 류석춘이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류석춘은 지난 2019년 9월 연세대사회학과 전공강의에서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 <직접적인 가해자는 일본이 아니다>라며 일본군성노예제문제를 왜곡하고 질문을 한 학생을 향해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라고 말했다. 해당 발언으로 류석춘은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류석춘의 발언에 대해 <여성이 어떤 식으로 매춘에 종사하게 되는지 직접 경험해보라는 취지>라며 <성적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수 있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징계이후 류석춘에 대한 연세대징계위원회의 처분이 매우 가볍다며 재학생과 민주동문회를 비롯한 시민단체의 파면요구가 이어졌으나 류석춘은 지난 8월24일 정년퇴임했다.

한편 류석춘은 당시 발언들로 일본군성노예제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혐의로도 기소돼 현재 서울서부지법에서 재판이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