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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연, 수요시위 훼방 극우단체에 법적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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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연(정의기억연대)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극우단체회원·유튜버들을 상대로 법적대응에 나섰다. 

16일 정의연과 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등은 수요시위방해 및 일본군성노예제피해자모욕 등 혐의로 이우연낙성대경제연구소연구위원, 김병헌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대표, 김상진자유연대사무총장, 주옥순엄마부대대표 등 10명과 성명불상자 1명을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소했다. 

민족문제연구소, 전국여성연대, 평화나비네트워크 등 7개단체도 고발인으로 나섰다. 

일본군성노예제피해자 이용수할머니도 명예훼손·모욕혐의로 김상진, 김병헌, 주옥순 등 3명과 성명불상자 2명을 고소했다. 이들은 작년 12월15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집회에서 이할머니를 모욕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소인들은 <모두 자진해서 돈벌러 간 것이다>, <우리나라에 일본군<위안부>는 하나도 없다>, <피해자들의 말은 다 거짓말이다> 등의 발언으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또 수요시위참가자들을 향해서는 <반일정신병자들은 병원에 가라>, <소녀상을 섬기러 왔냐, 이 수녀X들아> 등 욕설을 하며 모욕했다. 

단체들은 <최근 몇년 수요시위는 극우역사부정세력에 온갖 공격과 방해를 받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피해자들에게 2차·3차가해를 하고 책임지지 않을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인간을 향한 최소한의 예의도 포기한 이들의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단체 법률대리인 함승용변호사는 <수요집회에 대한 무차별적인 혐오와 폭력에 대해 시급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