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뉴스 법원, 소녀상정치테러 극우향해 〈친일매국노〉 외친 소녀상지킴이에 벌금 50만원 선고유예

법원, 소녀상정치테러 극우향해 〈친일매국노〉 외친 소녀상지킴이에 벌금 50만원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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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정인판사는 모욕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반일행동소속회원 A에 대해 벌금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는 2020년 9월9일 서울 종로구 옛일본대사관앞 평화의소녀상주변에서 극우단체인 자유연대 김상진사무총장에게 <더러운 친일극우, 친일매국노>라고 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는 소녀상지킴이활동을 하고 있었고, 김상진은 같은 극우단체회원 3~4명을 대동해 일본군성노예제문제를 왜곡하고 소녀상을 폄훼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소녀상 주변에 옮기는 등 소녀상에 대한 정치테러를 시도했다. A는 <친일매국노>라고 소리치며 이를 막아나섰다.

검찰(당시 담당검사 곽재문)은 A를 약식기소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부장판사는 작년 1월 50만원의 벌금형약식명령을 발령했다.

이에 A는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특정됐다 하더라도 정당행위>라고 강조했다.

허판사는 <당시 A가 <고소하라>는 취지로 말한 점, 현수막고정대를 설치하려고 한 인원이 많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춰 A가 모욕한 대상을 김씨 일행으로 볼수 있다>고 판단했고, 김씨의 입장이 <민주주의사회에서는 하나의 정치적 주장>이므로 <바로 나라를 팔아먹는 자들의 행위로 비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고 판시했다.

다만 허판사는 <사건이 그릇된 역사인식을 가진 사람들을 비판하며 소녀상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유죄가 인정되지만 범행이 경미한 피고인에게는 2년간 선고를 유예할수 있다. 해당 기간동안 자격정지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지 않을 경우 피고인은 면소한 것으로 간주돼 처벌받지 않는다.

한편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벌금이 아니라 표창을 하고 상금을 줘야 맞다>, <그릇된 역사인식을 가진 자들이 매국노가 맞지 그럼 뭐냐>, <친일매국노를 욕도 못하는 나라, 국민정서를 아랑곳하지 않고 법의 잣대로 범죄자를 보호하는 법관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