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뉴스 일전범기업 자산매각 이르면 다음주 결정 … 피해자측 불참속 〈반쪽짜리〉 파행운영

일전범기업 자산매각 이르면 다음주 결정 … 피해자측 불참속 〈반쪽짜리〉 파행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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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외교부에 따르면 미쓰비시 강제징용피해자 김성주할머니의 상표권·특허권 특별현금화명령사건을 심리중인 대법원 민사3부는 오는 19일전까지 심리불속행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이 추가적인 심리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상고가 제기된지 4개월이내에만 가능하다. 만약 19일 전에 미쓰비시측이 낸 상고에 대한 심리불속행이 결정되면 곧 현금화절차가 시작된다.

이러한 가운데 같은날 오후 일제강점기 강제징용피해자 배상문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외교부 민관협의회가 3차회의를 진행했다. 회의는 조현동외교부1차관이 주재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는 피해자대리인단과 지원단이 모두 불참한 채로 진행돼 파행운영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반쪽짜리>회의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회의를 통한 결론 도출에 실질적인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26일 외교부가 강제징용문제와 관련해 <외교적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하자 <소송방해에 준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피해자측 전원이 불참을 선언했다.

한편 8일 윤덕민주일대사가 <현금화절차를 동결해야 한다>고 한 발언도 피해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피해자지원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는 <일본정부 눈치만 보며 굴종외교에 급급한 윤석열정부에 강제징용문제해결을 기대할수 있을지 심각한 우려를 금할수 없다>며 윤대사의 사퇴를 촉구했다.

외교부는 윤대사의 발언이 외교부와의 조율을 거쳤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본부와 조율됐다고 말씀은 못 드린다. 해당 발언은 현금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