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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미쓰비시 자산매각 결정 연기 … 이달내 정식결정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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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제징용문제 배상판결에 따라 일본전범기업의 한국내 자산을 강제매각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게 하는 사법부의 특별현금화명령결정이 미뤄졌다.

19일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대법관)은 미쓰비시측이 특허권2건에 대한 특별현금화명령에 불복해 낸 재항고사건에 대해 심리불속행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이 상고사건에 대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더이상 심리하지 않고 기각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될 경우 정식결정과 달리 결정문에 구체적인 이유를 쓰지 않을수 있다. 이는 사건접수 4개월 안에만 가능한데 이번 사건은 이달 19일이 결정기한이었다.

이로써 재판부는 정식결정을 하게 됐다. 주심인 김재형대법관이 다음달 4일 퇴임할 예정인 만큼 이달중에 재판부의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대법원2부(주심 이동원대법관)에 계류중인 양금덕할머니에 대한 미쓰비시상표권 매각명령 재항고사건도 비슷한 시기에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날 피해자를 지원하는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의 이국언이사장은 <당연히 심리불속행으로 기각이 되리라 생각했는데 매우 아쉽다>며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의 일부 자산을 압류하고 매각하자는 간단한 사건에 심리가 더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