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와 일본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피해자배상문제의 해법으로 일본기업이 내야 할 배상금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대신 지급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본격적 협의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나왔다.
23일 교도통신은 복수의 한일외교소식통을 인용해 <한국정부는 한국기업이 재단에 출연하고 재단이 대신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불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일본정부도 이런 방안이라면 수용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세부내용을 검토중>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언급된 방식은 지난 9월5일 열린 4차민관협의회회의에서 거론된 <병존적 채무인수>방식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존재하는 제3의 기관인 재단이 채무를 대신 지급하는 병존적 채무인수의 경우 피해자측 동의 없이도 지급가능하다는 법률해석이 있다는 것이다.
한국정부는 계속해서 새로운 기금을 마련해 일본기업의 채무를 대신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원고인 피해자측의 동의 없인 불가능하다고 결론짓고 편법을 모색한 것으로 보인다.
통신에 따르면 한국정부는 9월에 열린 한일외교장관회담과 실무협의 때 재단을 통한 대납방안을 이미 여러차례 설명했다.
일본정부관계자는 <일본이 용인가능한 방안>이러면서도 한국정부가 한국기업뿐 아니라 일본기업도 도의적 차원에서 재단에 출연할 것을 타진하는 데 대해서는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9일 도쿄에서 가진 주일한국대사관국정감사에서 박병석의원은 <병존적 채무인수>방안이 피해자단체가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논의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박의원은 <이 문제는 국민적 공감대 없이 결정되면 한일<위안부>합의 때처럼 추후 문제가 생길수 있다>며 <논의틀을 총리직속으로 격상시키고 야당의원도 참여시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