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처음으로 중국과의 무력충돌을 염두한 해상자위대와 해상보안청의 공동훈련을 올해안에 실시할 계획이다.
유사시를 대비한 실전훈련을 강화하는 모양새다. 집권자민당은 해상자위대와 해상보안청의 지휘명령계통이 다르기 때문에 이같은 실전훈련실시의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적해온 바 있다.
복수의 일본정부관계자들은 <오키나와현·센카쿠제도 주변해역 등의 유사시를 염두에 두고, 해상자위대와 해상보안청이 빈틈없는 대응을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전했다.
지금까지 해상자위대와 해상보안청의 공동훈련은 무력충돌상황까지는 염두하지 않고, 자위대가 치안유지 등을 담당하는 해상경비행동발령을 가정해 실시해왔다.
실시될 공동훈련은 해상보안청순시선이 상대국법집행기관의 선박에 대처하다 상대국군함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군사행동에 나설 경우를 가정한다.
해상자위대호위함이 전선에 나서도록 원활히 교대하고, 해상보안청순시선은 피란민수송과 민간선박의 안전확보 등 후방지원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과정을 확인하는 훈련이 될 전망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정부가 방위력의 근본적인 강화를 위해 자위대뿐 아니라 해상보안청의 관련 예산도 대폭 증액해 양측의 협력체제를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이번 공동훈련은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일본정부는 공동훈련결과를 검증한 뒤 유사시 방위상이 해상보안청을 통제하에 두는 경우의 절차 등을 규정한 통제요령을 정하기로 했다.
자위대법80조는 무력사태가 발생해 자위대에 방위출동 등이 명령됐을 때 총리가 해상보안청을 방위상의 통제하에 둘수 있도록 규정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통제요령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