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뉴스 외교부, 강제징용피해자 양금덕할머니 서훈에 제동 … 〈훈장수여도 일본 눈치보나〉

외교부, 강제징용피해자 양금덕할머니 서훈에 제동 … 〈훈장수여도 일본 눈치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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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일제강제징용피해자 양금덕할머니의 훈장 서훈을 추진했으나 시상식을 앞두고 무산됐다. 

외교부가 절차상 문제를 들어 제동을 건 것이다. 이를 두고 윤석열정부에서 일본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9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기념식을 3일 앞두고 양할머니측에 <관련 안건이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아 시상할수 없게 됐다>고 전달했다. 앞서 지난 9월 인권위는 홈페이지에 양할머니가 포함된 <2022 대한민국인권상(국민훈장 모란장)>의 추천대상자 명단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해왔다. 

그런데 지난 6일 국무회의, 8일 임시국무회의에서는 해당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다. 국무회의안건을 협의하는 관계부처회의에서 외교부가 <부처간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안건상정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인권위에서 추천한 수상대상자가 형식적인 절차에 가까운 국무회의문턱을 넘지 못한건 2008년 이후 처음이다.

소식을 들은 양할머니는 <상을 준다고 해 흐뭇하고 기분이 좋았는데 무엇때문에 다시 안준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이게 뭔 짓이냐, 여간 기분 나쁜게 아니다>라고 불쾌감을 나타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규탄성명을 냈다. 이들은 <외교부가 의견을 낸 것이 결정적이었다>며 <심사를 최종적으로 마친 후보자에 대해서 외교부가 더 협의를 거쳐야 할 사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외교부의 해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의 인권상까지 일본의 눈치를 봐야하나>라며 <이것이 저자세외교, 굴욕외교가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일침했다.

강제징용피해자들에 대한 지원활동을 해온 임재성변호사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강제동원문제로 30년동안 싸워온 피해자에게 상을 주면 일본이 불편해할까봐, 현재 논의되는 강제동원 관련 한일협의에 변수가 생길까봐, 외교쪽과 협의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해석할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커지자 외교부는 <상훈법에 따라 관련 의견을 제시했을 뿐>이라며 <상훈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상수상에 대해 외교부를 유관부처로 보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답을 내놓지 못했다.

앞서 지난 7월에도 외교부는 양할머니가 제기한 손배소에서 패소한 일제전범기업의 국내자산을 현금화 하는 것과 관련한 결정을 보류해달라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해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양할머니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항공기제작소에 끌려가 강제노동에 시달렸다. 이후 1992년 소송을 시작했고 30년동안 강제징용피해자들의 권리회복을 위한 투쟁에 기여했다. 또 2012년에는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해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지금은 해당 기업의 국내자산을  강제매각하는 것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결정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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