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개정한 <국가안보전략>에서 또다시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을 기술한 가운데, 정부가 <즉각 삭제하라>며 항의의 뜻을 밝혔다.
18일 정부는 외교부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일본정부가 발표한 국가안보전략 개정안에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포함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삭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외교부는 구마가이나오키주한일본대사관총괄공사를 외교부청사로 초치해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 국방부도 주한일본국방무관인 나카시마타카오일해상자위대방위주재관을 불러 항의했다.
앞서 이날 오후 일본정부는 임시각의에서 외교·안보 정책의 근본지침서인 국가안보전략 등 3대안보문서 개정을 결정했다.
개정된 국가안보전략에는 독도와 관련해 <<다케시마> 영유권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기초해 의연하게 대응하면서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방침에 근거해 끈질기게 외교노력을 한다>고 기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