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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반격능력〉보유 명시해 3대안보문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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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일본정부가 적의 미사일기지 등에 대한 공격능력인 <반격능력>을 보유하고 장거리미사일전력을 향상한다는 내용을 담아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 등 3대안보문서를 개정했다. 

일본정부는 이날 각의에서 외교·안보 정책의 근본지침서인 국가안전보장전략에 <엄격하고 복잡한 안보환경>을 언급하며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로 국익과 평화, 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필요로 할 때 최소한의 자위조처로서 상대영역에 반격하는 능력을 보유한다>며 <헌법과 국제법 범위내 전수방위의 사고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으나 <반격능력>보유에 따른 일본의 선제공격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는 지적이다. 

교도통신은 <헌법 9조 이념 아래 지금까지 내걸었던 전수방위의 형해화가 심화한다는 비판을 피할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 독도에 대해서는 <일본 고유의 영토인 <다케시마>영유권문제에 대해 일관된 입장에 기초해 의연하게 대응하면서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방침에 근거해 끈질기게 외교노력을 한다>고 적었다. 

기존에는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방침>이라고 적었는데, 표현이 더 강해진 것이다. 

각의를 마친 후 기시다후미오일본총리는 기자회견에서 북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들어 방위력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반격능력> 확보가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