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뉴스 일본외교청서 독도영유권 억지주장만 6년째 

일본외교청서 독도영유권 억지주장만 6년째 

175

일본정부가 공개한 올해 외교청서에서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 계승>이 빠졌다. 징용해법 호응도, 과거사 반성도 없는 반면 독도영유권에 대한 억지주장은 6년째 기술됐다. 

11일 하야시요시마사일본외무상은 각의에서 <2023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일본정부는 외교청서에서 지난 3월6일 윤석열정부가 발표한 3자변제안을 골자로 하는 강제징용배상해법을 발표했다고 언급하면서도 당시 하야시외무상이 밝힌 <일본정부는 1998년 10월 발표된 한일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인식에 관한 역대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확인한다>는 표현은 기술하지 않았다. 

이에 과거사 반성이나 한국정부의 강제징용해법에 대한 호응조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이번 외교청서에서도 독도영유권에 대한 억지주장을 유지됐다. 외교청서에는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다케시마>불법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강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