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환경부장관이 일본의 후쿠시마원전핵오염수방류와 관련해 과학적으로 봤을때 핵오염수방류가 우리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며, 유의미한 수치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장관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우원식더불어민주당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저선량방사선(자연방사선과 같이 낮은 선량의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증명되지 않았고, 핵오염수방류로 피폭선량이 현저히 늘어날수 있어서 핵오염수방류의 장단기영향조사가 중요하지 않느냐>는 우의원 질의에 <핵오염수의 위험성 등 안전성을 조사·분석한 자료가 아니다>고 답변했다.
우의원은 도쿄전력의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을 들어 <삼중수소 반감기가 12.33년이고, 탄소14는 5730년, 스트론튬은 28.8년, 플루토늄은 2만4000년이다. 이런 방사능 물질이 포함된 핵오염수)시뮬레이션을 2021년 회계연도 1년자료로 한다는데, 이게 아무문제 없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한장관은 <해당부분은 장기적인 영향평가를 했다. 국제사회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우의원은 국내법인 물환경보전법을 들어서 일본원전핵오염수방류에 대해 국제적으로 문제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우의원이 들고 나온 것은 물환경보존법 제38조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이다. 해당법령은 수질오염물질 배출시 원칙적으로 물로 희석해서 배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어기면 5년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할수 있다. 그는 <독일연방환경청도 폐기물을 희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후쿠시마원전 핵오염수를 희석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한장관은 <<원전구역 내에서 일반폐기물처리시에 희석이 안된다>는 것이다. 핵오염수는 폐수가 아니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