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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고려불상은 일본 것〉, 조계종 〈반역사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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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탈문화재인 고려시대불상의 소유권이 일본사찰에 있다는 대법원 판결을 두고 대한불교조계종이 <강한 유감>을 표했다.

대법원1부(주심 오경미대법관)는 26일 충남서산 부석사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금동관음보살좌상>을 돌려달라고 제기한 유체동산인도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판결을 확정했다. 

고려시대불상인 <금동관음보살좌상>은 한국인문화재 절도단이 2012년 일본대마도 간논지에 보관된 것을 훔쳤고 국내에서 22억원에 판매하려다 경찰에 적발됐다. 이후 대전국립문화재연구소에 보관하던 것을 부석사가 <원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한다>며 2016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부석사가 승소했지만 2심에서 재판부는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면서 일본의 손을 들었다. 이날 대법원이 <부석사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결론은 정당하다>며 최종적으로 일본의 소유권을 확정했다.

판결이후 조계종은 <서산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은 1330년 조성되어 서산부석사에 봉안됐으며, 조선초기 왜구의 약탈로 강제로 일본으로 건너갔다는 사실은 기존 판결로 충분히 검증되고 인정됐다>면서 <약탈문화재임이 명명백백함에도 대법원은 부석사의 정당한 항고에 대하여 약탈문화재의 특수성을 외면한 채 단순한 취득시효완성을 이유로 기각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강제로 국외반출된 도난문화재에 대하여 취득시효를 인정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어불성설>이라며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강제로 빼앗긴 약탈문화재에 대한 소유자의 정당한 권리를 가로막은 반역사적 판결일 뿐만 아니라 전세계 약탈문화재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도 최악의 판례가 될 것이다. 국제법적 이념과 국제 규약의 취지에도 정면으로 반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판결이 확정됐지만 조계종은 불상의 환지본처(제자리로 돌아감)를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