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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일제강제노역재판배상금 20% 출연약정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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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일제강제노역피해자들과 지원단체간 맺은 배상금20%기부약정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변호사법위반혐의로 고발당한 피해자지원단체관계자들의 사건 또한 불송치각하결론이 내려졌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소송과정에서 변호사를 알선했다는 등 혐의(변호사법위반)로 피고발된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시민모임)관계자 A씨 등 2명의 사건에 대해 각하 결론을 내리고 불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2년 일제강제노역피해자지원단체이자 시민모임의 전신격단체인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활동에 참여하며 <양금덕할머니 등 피해자 5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과정에 변호사를 알선했다>는 내용으로 지난 5월 자유대한호국단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자유대한호국단관계자는 과거 강제노역피해자들이 단체와 약정한 내용인 <재판에서 승소할 경우 배상금의 20%를 강제노역피해자를 위한 공익사업에 사용할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 또한 해당법위반이라고 덧붙였다.

조사결과 경찰은 A씨 등이 당시 변호사로서 단체활동에 자발적인 재능기부를 해온 점에 따라 변호사를 알선한 바가 없다고 판단했다.

배상금지급약정 또한 강제노역피해자들이 단체를 향해 기부의지를 먼저 전하면서 이뤄진 점에 따라 해당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도 설명했다.

앞서 일부 언론들은 지난 5월 <강제동원피해자들이 일본기업에서 어떤 형태로든 돈을 받을 경우 20%는 피해자지원단체에 지급한다는 약정을 11년전 맺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다.

이에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공익적가치 때문에 선임비 부담없이 소송을 시작했고 시민단체지원으로 한-일간 중요한 인권·외교의제로 다뤄질 수 있었다. 이러한 취지에 힘입어 소송에 나선 원고들이 약정체결에 동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