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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피해자 일본상대 손해배상 2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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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피해자들이 국내법원에 제기한 2차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항소심재판부가 일본정부에 청구금액인 2억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주권국가인 일본에 다른나라의 재판권이 면제된다는 이유로 <각하>판단한 1심을 뒤집은 것이다. 소송을 낸 이용수할머니는 만세를 부르며 환영했다.

서울고법 민사33부(구회근 황성미 허익수 부장판사)는 23일 이용수할머니와 고(故)곽예남·김복동할머니 유족 등 16명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금액을 전부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소송비용도 일본정부가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제관습법상 피고 일본정부에 대한 대한민국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하는 게 타당하다>며 <당시 위안부 동원과정에서 피고의 불법행위가 인정돼 합당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이 사건 피해자들은 최소한의 자유조차 억압당한 채 매일 수십명의 일본군인들과 원치않는 성행위를 강요당했고 그 결과 무수한 상해를 입거나 임신·죽음의 위험까지 감수해야 했으며 종전 이후에도 정상적인 범주의 사회생활에 적응할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의 행위는 대한민국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피해자별 위자료는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각 2억원은 초과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날 법정에 휠체어를 타고 나온 이용수할머니는 선고가 끝나고 법정을 나서면서 두팔 벌려 만세를 외치며 눈물을 흘렸다.

이용수할머니는 <감사하다.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다. 하늘에 계신 할머니들도 내가 모시고 감사를 드린다.>고 거듭 말했다. 

앞서 이용수할머니 등 일본군<위안부>피해자와 유족 21명은 2016년 12월 <1인당 2억원을 배상하라>며 일본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2021년 4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주권국가인 일본에 다른나라의 재판권이 면제된다는 <국가면제(주권면제)>원칙이 적용된다는 이유로 소송을 각하했다.

반면 같은해 1월 고(故) 배춘희할머니 등 <위안부>피해자 12명이 같은 취지로 제기한 1차소송에서는 같은 법원 다른 재판부가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로 판결했다.

1차소송의 재판부는 <일본의 불법행위에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며 재판관할권을 인정했으며 일본정부가 무대응원칙을 고수하며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