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뉴스 일 대법, 〈소녀상전시〉 딴지건 나고야시에 미지급지원금 지급명령 

일 대법, 〈소녀상전시〉 딴지건 나고야시에 미지급지원금 지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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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대법원에 해당하는 일본최고재판소가 <아이치트리엔날레2019실행위원회>에 예술제 미지급부담금을 주라는 2심판결에 대한 나고야시의 상고를 지난 6일 기각했다.

나고야시는 소송과정에서 <(이런 작품을) 공금으로 지원하는 것을 허용할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법원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예술은 감상자에게 부득이하게 불쾌감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며 미지급부담금 지급을 명령했다. 2심 법원도 1심판결결과를 유지했다.

나고야시의 상고를 기각한 최고재판소는 <하급심 판결에서 헌법위반요소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확정판결로 나고야시는 실행위에 미지급교부금 약 3380엔(약 3억원)을 내게 됐다.

전시를 문제삼았던 우익 가와무라나고야시시장은 최고재판소 판결후 <시장의 재량권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도 보여주지 않았다>며 불만을 드러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