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문무과학성의 22일 발표에 따르면 내년부터 4년동안 중학생들이 사용할 역사 8종, 지리 4종, 공민 6종 등 교과서의 검정결과, 이중 15종(83.3%)의 교과서에 <독도는 한국이 불법점거했다>는 표현이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지리교과서에는 <(다케시마는)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어 일본이 지속적으로 항의하고 있다>(교육출판), <명백하게 일본고유의 영토임에도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이쿠호샤) 등의 내용이 실렸다.
역사교과서에는 <일본정부는 1905년 1월 다케시마를 일본영토로 편입할 것을 각의에서 결정했다>(마나비샤), <1948년 건국한 한국은 1952년에 새 경계선을 해상에 설정하면서 다케시마를 한국령에 넣었다>(야마카와) 등의 표현이 담겼다.
이밖에도 일본군<위안부>와 강제동원 등의 역사와 관련해서도 왜곡 또는 축소가 이어졌다.
일본군<위안부>의 경우 역사, 공민교과서 14종 중 <위안부>를 언급한 교과서는 3종(21.4%)에 불과했다.
강제동원에 대해서는 합법이라고 주장하거나 사실상 부정하는 표현들이 추가됐다.
데이코쿠서원 출판사의 역사교과서에는 강제동원과 관련해 <일본은 국민징용령에 근거해 동원한 것>이라면서 합법이라는 취지의 표현을 채택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성명에서 <일본정부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과 역사적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주장에 기반해 서술된 중학교교과서를 검정통과시킨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