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재독시민단체코리아협의회는 베를린미테구청에 평화의소녀상이전방안에 관한 공문을 보냈다.
앞서 베를린지역당국은 4주안에 사유지로 옮기지 않으면 철거할 것을 재차 압박했다.
코리아협의회는 공문을 보내 구청이 관내공공부지 가운데 최대 5곳을 제시한 뒤 이전장소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더불어 현재 소녀상인근 일본군성노예제박물관과 교육사업이 연계된 점을 감안해 박물관 반경 500m, 또는 박물관도 함께 이전할 만한 장소를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미테구청은 2020년 9월 설치한 소녀상 허가기간이 2022년 9월로 끝났기에 이달 28일까지 자진철거할 것을 촉구해왔다.
한편 구의회는 19일 소녀상영구존치를 보장하고 미테구청이 베를린시당국과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